코인 맡겨서 불리면 이자 소득세 출처
*위 내용은 국세청이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보고서 내용으로 확정은 아닙니다.
스테이킹, 렌딩 :
대여 거래로 분류되어 수령 즉시 세금 발생
매년 22% 분리 과세
에어드랍, 하드포크 :
증여자와 수증자 특정이 어려움
양도, 대여 성격 아니라 즉시 과세에 힘듬
취득가 0원으로 보고 매도 시점 세금 발생
매매와 동일하게 250만원 초과 22% 과세
*위 내용은 국세청이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보고서 내용으로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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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코인 맡겨서 불리면 이자 소득세 출처 스테이킹, 렌딩 : 대여 거래로 분류되어 수령 즉시 세금 발생 매년 22% 분리 과세 에어드랍, 하드포크 : 증여자와 수증자 특정이 어려움 양도, 대여 성격 아니라 즉시 과세에 힘듬 취득가 0원으로 보고 매도 시점 세금 발생 매매와 동일하게 250만원 초과 22% 과세 *위 내용은 국세청이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보고서 내용으로 확정은 아닙니다.
세금 계산법 예시
100만원 알트코인 예치
30만원 이자 수령
알트코인 반토막
50만원 + 이자 30만원
예치 원금 20만원 손실
이자 22% 과세 6만6천원
최종 26만6천원 손실
100만원 알트코인 예치
30만원 이자 수령
알트코인 반토막
50만원 + 이자 30만원
예치 원금 20만원 손실
이자 22% 과세 6만6천원
최종 26만6천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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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세금 계산법 예시 100만원 알트코인 예치 30만원 이자 수령 알트코인 반토막 50만원 + 이자 30만원 예치 원금 20만원 손실 이자 22% 과세 6만6천원 최종 26만6천원 손실
+ 최악의 시나리오
수령 당시 30만원치 이자가
팔았을 땐 10만원이 된다면?
20만원 추가 손실
수령 당시 30만원치 이자가
팔았을 땐 10만원이 된다면?
20만원 추가 손실
죽은 코인의 버려진 유동성으로
730만달러를 털어간 과정 출처
730만달러를 털어간 과정 출처
거래 수수료를 높게 부과하고
수수료를 기반으로 유동성이 쌓이고
그 유동성이 잠기는 구조를 가진 코인들
한차례 붐이 지나간 뒤
DEX에 덩그러니 버려진 LP를
장기간에 걸쳐서 털어갔다고 하네요.
이미 버려진 프로젝트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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