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래연구소
그간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시행할 경우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고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당분간 이같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증권사는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하면 된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4731 ^ 2022년에…
뭐 아예 없앤다는건 아니고
증권사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정해 같은 느낌이네요
급변하는 시장에서 반대매매 막아주고 + 그거 신경써서 나오는 매도물량은 막아주는 정책인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면? << 이거 어떻게 할거임;;
증권사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정해 같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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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바닥이 아니라면? << 이거 어떻게 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