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했다. 당초 알려졌던 50억 원에서 대폭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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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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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본금 5억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위 인가 필요. 당초 자본금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춰. 속보 게재 후 상세 내용을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10일 발의...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낮춰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을 새롭게 정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