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저시급 김으악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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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의는 김으악👉🏻 @udi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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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운동 중에 1황인 (내 기준) 피트니스 복싱이 1/8까지 세일한대요!!!!
무려 30%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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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26년 1월 8일 23시 59분까지!!
❤3
닌텐도 한번도 못만져봄
친구없음
돈없음
이슈로 닌텐도 닌텐도위 닌텐도뭐더라? 한번도 못해봣네요 😭😭😭
🥰1
닌텐도 팔아서 이더 사라
❤1
2025를 돌아보며..
2026엔 모두 홈프로텍터 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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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고 있음

레타트루타이드

기존 덜 먹게 하는 기능 + 지방을 강제로 태우는 기능

27년 판매 예정 ㄷㄷ
이세상에 안되는 건 이제 하나야

이더리움 상승

😭😭😭😭😭😭
누구세요 해서 수비에용 ㅠㅠ 보내니까 읽십당함 시발 이거 뭐임 자는 거겟죠 ㅡㅡ
❤1
이더리움 진짜 올려놔라 너무 힘들다 이건 아니지
뭐가 내리고있는거임 지금
기상하라
불혹은 제발 사랑 멈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상안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 지급한다고 함

결국 만원 주고 생색내기 쿠팡트래블 알럭스가 뭐임 쿠팡 전 상품으로 보상해라 ㅡㅡ
라떼는 쿠팡 가입하면 삼만원씩 공짜로 과자사게 해줬다니까?
으수비 정신차려 너 지금 먹여살려야할 아이맥이
있어 당장 출근해 벌써 두시야
테더 쫄지마라 1380에서 2000원간다
이 기간동안 이더리움은 이만달러 간다
플로우, 롤백선언을 롤백선언.

😊😊😊😊😊😊....

https://x.com/i/status/20054659162266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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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들 솔직히 아무생각 없나보다 이미 너무 해쳐먹어서 배뚜들기고있는데 개미한마리가 부스러기 하나가져간다고 암시롱 않는 것처럼,,,,,,,, 누가 롤백하라 하면 한다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한다 하고,,
업비트 빗썸 플로우 유의 지정 ㄷㄷ
❤1
Forwarded from 크립토하는 라쿤
📌 코인 과세 궁금해서 국세청 전화 문의한 내용

✔️1. 기본 구조
질문 : 2026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은 모두 신고 대상이 맞나요?
- 25년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음,
하지만 26년 수익 부터 메모 추천
- 2027년에 생긴 수익은 2028년에 신고·납부
- 과세 시작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부터 과세 시작 20%(+지방세 2%)=22%분리과세

- 기본 공제 :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 대상
250만 원은 ‘연 단위’ 예상이 되고 있음

- 양도(매매) 수익, 대여 수익 과세 대상
코인 보유만 → 과세 대상 아님
코인 매도해서 이익 남음 → 과세 대상
해외 매도·교환도 과세 대상


✔️2. 김치 프리미엄 관련 질문
1). 김치 프리미엄 기본 과세 여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 해외 → 국내, 국내 → 해외 방향과 관계없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3.)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차익은 일반 매매 차익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국세청 답변
김프 수익도 매매 차익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법이 나와봐야 함


✔️국세청 답변 말고도 고려해야 할 부분
시세차익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당연히 세관장 신고 필요, 10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별도 증빙이 있을 때 가능 .

예시로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 계좌에 돈을 송금
→ 코인 매매 → 국내 전송/매도
→ 시세차익을 챙긴 후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음.

가상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외국환법상 신고 의무가 없지만 유학 경비 혹은 무역 대금 허위 명목으로 신고하여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국내 매도한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정리하자면
- 그냥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 보내서 거래, 국내로 그 코인을 보내 매도하고 수익을 챙김 → 이런 경우 현행 외국환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되는 판례는 없음

-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거짓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외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법 송금·은닉 등의 정황
→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기소 사례 존재


✔️3. 에어드랍 / 포인트 / 보상 토큰 수익 시점
코인 발행사에서 주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 해야하는데 상장 전/ 상장 후 두 가지로 고려
- 상장 전 코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X
상장 안되서 시세가 없다 - 가치가 없어서 취득세 X
- 베스팅 토큰은 베스팅 당시 받은 시점 맞춰서 계산
- 포인트 -> 상장 전 받은 포인트가 나중에 상장되서 포인트 바뀐 기점을 기준으로 봐야한다
- 상장된 코인을 받은 경우 내년 5월 신고 필요


✔️4. 기록하는 기준
2027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 가이드라인이 나온 기준이 전혀 없어서 추후에 확인 필요

상장이 된 경우 매도를 한 시점 기준에 기록을 꼭 하기

에어드랍 상장 전 물량을 받은 경우,
- 적어도 제 3 자가 봤을 때 받은 시점 당시에 상장이 안된 걸 볼 수 있으면 됨
- 예를 들어서 3월에 받은 에어드랍 물량이 상장이 안되어 가치가 0임 -> 9월에 상장 (이것이 9월에 상장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5. 야핑관련
콘텐츠를 써서 코인 받는 경우 5월 사업 소득 신고 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모두 사업자 등록 필요)


✔️국세청은 126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126에 전화했고 대기는 평균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좋았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부분은 다시 전화 오셔서 전달 해주시기 까지 하셨어요.
다만 답변의 80프로가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 까지 명확한 법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추후에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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