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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뭐지요...
쭉 상금규모를 봤으면 알겠지만 진짜 엄청난 규모. 확실히 체크는 못해봤지만 금액만으론 고팍스 이벤트 사상 최대일지도..
1. 순입금 이벤트
- 순입금 인정 : 4월 30일 오전 10시 59분까지 (약 17시간 남음)
- 480 $H 이상 순입금 후 최소 1회 이상 거래 필요
- 총 26,800 H 균등 분할 지급 (원화 710만원 상당)
2. 데일리 거래왕 이벤트
- 이벤트 기간 :4월 30일 오전 11시 ~ 6월 1일까지 (33일간)
- 이벤트 기간 내 거래한 모든 사람에게 8,900 H 차등 지급
- 일일 참여 최소 거래량: 일별 100만원 이상의 H 거래
3. 매일 딸깍 거래 이벤트
- 이벤트 기간 :4월 30일 오전 11시 ~ 6월 1일까지 (33일간)
- 1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매일 11,500 H 균등 분할 지급
- 일일 참여 최소 거래량: 일별 10만원 이상의 H 거래
: 상금이 높은 이유는 평소보다 훨씬 거래기간이 길어서 그런거긴 한데, 점점 높아지는 고팍스 이벤트 상금 규모에서 프로젝트들이 더 지원을 많이하는건가? 하는 뉘앙스가 읽히네요. 순입금이벤트는 내일 오전 11시까지니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보내두세요.
- 고팍스 가입 링크 (만원더줌)
- 고팍스 공지 원문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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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열정마라두바이쫀득민트초코손맛푸드
현재 부자들의 겐신 공약이 속속 올라오는 중 겐신 1빌가면 텔레그램에 치킨 100판 피자 100마리 나오는구나.. 피자 브랜드는 피자스쿨 아니고 화화존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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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무슨 리서치야... 거시기 요즘 좀 잘치는 리서치 싸장도 "레제로는 왜 가만히 있나여?" 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레제로도 디파이 유나이티드 기여한다고 공지가 나왔었네요.
- 디파이 유나이티드에 5000ETH 기부
- Aave 유동성에 5000ETH 예치 등등
이에 대한 Aave 측의 감사포스팅도 올라온 상태
https://x.com/LayerZero_Core/status/2049198660068802867
- 디파이 유나이티드에 5000ETH 기부
- Aave 유동성에 5000ETH 예치 등등
이에 대한 Aave 측의 감사포스팅도 올라온 상태
https://x.com/LayerZero_Core/status/204919866006880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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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Four Pillars Research (KR)
: : [아시아/이슈] 한국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어디로 향하는가
작성자: 캘빈
- 2026년 4월 29일,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전제로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자료 수집,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CARF 기반 정보교환 체계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될 전망이다.
-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단순 매매와 암호화폐 간 교환 외의 영역, 즉 디파이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랍, 하드포크, NFT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을 거의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국세청 스스로 해외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고 답했다.
- 미국은 2014년 Notice 2014-21 이래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분류하고, 단순 매매·교환, 디파이,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과세 원칙을 자진신고 기반으로 정립해왔다. 2025년 시행된 1099-DA는 중앙화 거래소에 한정된 보고 의무이며, 디파이는 여전히 납세자 본인의 책임 영역이다.
- 한국은 인프라 미비와 짧은 준비 기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미국 모델의 큰 틀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 분류, 자진신고 원칙, 단계적 거래소 보고 의무 도입, 디파이 회색지대의 잠정적 방치라는 네 가지 축이 그것이다.
- 이러한 수렴은 형평성 문제, 국내 거래소와 해외/디파이 간 규제 차익, 자료 입증 부담의 납세자 전가라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과세 시행은 시작점일 뿐이며, 실질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입법은 적어도 올해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아티클 전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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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Website | Telegram (EN / KR) | X (EN / KR)
작성자: 캘빈
- 2026년 4월 29일,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전제로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자료 수집,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CARF 기반 정보교환 체계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될 전망이다.
-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단순 매매와 암호화폐 간 교환 외의 영역, 즉 디파이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랍, 하드포크, NFT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을 거의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국세청 스스로 해외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고 답했다.
- 미국은 2014년 Notice 2014-21 이래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분류하고, 단순 매매·교환, 디파이,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과세 원칙을 자진신고 기반으로 정립해왔다. 2025년 시행된 1099-DA는 중앙화 거래소에 한정된 보고 의무이며, 디파이는 여전히 납세자 본인의 책임 영역이다.
- 한국은 인프라 미비와 짧은 준비 기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미국 모델의 큰 틀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 분류, 자진신고 원칙, 단계적 거래소 보고 의무 도입, 디파이 회색지대의 잠정적 방치라는 네 가지 축이 그것이다.
- 이러한 수렴은 형평성 문제, 국내 거래소와 해외/디파이 간 규제 차익, 자료 입증 부담의 납세자 전가라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과세 시행은 시작점일 뿐이며, 실질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입법은 적어도 올해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FP Website | Telegram (EN / KR) | X (EN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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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Bitcoi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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