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스닥은 [중앙화] 이슈가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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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Manbull (구, AI 버블이 온다) 공지방
미국 주식 인사이더 🇺🇸 (US Stocks Insider)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초안 공개
클라리티액트 전문 대강 요약 (클로드한테 시킨거임)
방금 클라리티 액트 전문이 나왔다길래 헐레벌떡, 클로드한테 요약좀 시켜봤어요
페이지가 366페이지라 다 읽진 못할듯 ㅎㅎ
한 줄 요약 SEC vs CFTC 관할 정리 + DeFi·스테이블·은행·세이프하버 통합 규제. 미국 크립토 마스터법.
🟢 수혜
🔴 피해
🟡 불확실
⚡️ 핵심 조항 BEST 5
통과 시 시나리오
💡 한 줄 결론 "미국이 기준을 세웠다. 분산화는 보호받고, 회색지대는 좁아진다."
제 의견과 관련이 없습니다
https://www.banking.senate.gov/imo/media/doc/ehf26374.pdf
방금 클라리티 액트 전문이 나왔다길래 헐레벌떡, 클로드한테 요약좀 시켜봤어요
페이지가 366페이지라 다 읽진 못할듯 ㅎㅎ
한 줄 요약 SEC vs CFTC 관할 정리 + DeFi·스테이블·은행·세이프하버 통합 규제. 미국 크립토 마스터법.
🟢 수혜
BTC, ETH, SOL — Digital commodity 확정, CFTC 관할
USDC — 디폴트 페이먼트 스테이블 지위
Coinbase, Kraken — CFTC 라이선스 경로 확보
Uniswap, Aave — DeFi 개발자 보호 명문화
OpenSea, NFT — 증권 아님 세이프하버 (Sec. 602)
Ondo, BUIDL — 증권 토큰화 합법 (Sec. 505)
Lido, 비수탁 스테이킹 — 증권 분류 리스크 해소
채굴자·검증자 — 송금업자 아님 명문화
🔴 피해
USDT — 해외 스테이블 리포트 직격 (Sec. 304)
Ethena sUSDe, sDAI — 이자 지급 금지 (Sec. 404)
Binance, OKX, Bybit — 미국 유저 접근 감시 강화
Hyperliquid HIP-3 주식 perp — 거래 일시정지 권한 (Sec. 305)
🟡 불확실
Hyperliquid, dYdX — "진짜 분산화" 자격 시비
XRP, ADA — 분산화 척도 재평가
한국 거래소 — 미국 모델 차용 시 컴플라이언스 비용↑
⚡️ 핵심 조항 BEST 5
Sec. 105 — Network Token = digital commodity 분류
Sec. 304 — 해외 스테이블코인 정기 보고 (USDT 타겟)
Sec. 404 — 페이먼트 스테이블 이자 지급 금지
Sec. 505 — 증권 토큰화 명문 허용
Sec. 602 — NFT 증권 아님 세이프하버
통과 시 시나리오
단기: BTC·ETH·SOL 랠리, USDC↑/USDT↓, 미국 크립토주 강세
중기: Hyperliquid HIP-3 위축, RWA 자본 유입, yield 스테이블 모델 재편
장기: 한국·유럽 입법 가속, "진짜 분산화" 프리미엄 형성
💡 한 줄 결론 "미국이 기준을 세웠다. 분산화는 보호받고, 회색지대는 좁아진다."
제 의견과 관련이 없습니다
https://www.banking.senate.gov/imo/media/doc/ehf26374.pdf
❤1
Forwarded from 리자몽 (Rejamong)
클래리티법안 초안
ttps://www.banking.senate.gov/imo/media/doc/ehf26374.pdf
1. 코인 분류를 명확히 하려 함
앞으로 토큰을 크게 나눠서 보려는 구조.
*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토큰 → SEC 관할
* 비트코인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 → CFTC 관할
즉,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2. 처음엔 증권이어도 나중엔 상품이 될 수 있음
초기 토큰 판매 단계에서는 팀·재단 중심이라 증권처럼 볼 수 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이후에는 디지털 상품처럼 취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
이 부분은 ETH, SOL 같은 대형 L1 네트워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3. 거래소/브로커/딜러 규칙을 새로 정리
지금까지 크립토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인지, 상품거래소인지, 단순 앱인지 애매했음.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등록·운영 규칙을 만들려는 방향.
즉,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크립토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4. DeFi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음
완전히 자동화되고 특정 운영자가 없는 프로토콜은 상대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이 있음.
하지만 다음 요소가 있으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짐.
* 업그레이드 키 보유
* 프론트엔드 통제
* 운영팀 개입
* 수수료 구조 통제
* 사용자 접근 제한/허용 권한
즉 “우리는 DeFi라서 규제 없음”이라는 주장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음.
5. AML/KYC 의무 강화
거래소, 브로커, 딜러 등은 전통 금융에 가까운 의무를 지게 됨.
* 고객확인(KYC)
* 자금세탁방지(AML)
* 제재 대상 차단
* 의심거래보고
미국의 방향은 “크립토 금지”가 아니라 “전통 금융 수준의 규제를 붙이겠다”에 가까움.
6.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금지
이번 초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이자나 yield를 붙이는 구조를 강하게 경계함.
예를 들면:
* USDC를 들고만 있어도 이자 지급
* 스테이블코인 예치 시 자동 수익 제공
* 달러처럼 쓰이면서 동시에 예금처럼 수익 제공
이런 구조를 불편하게 보는 것.
규제 관점에서는:
“이건 사실상 은행 예금이나 MMF처럼 행동하는데, 은행/증권 규제는 안 받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이 있음.
결국 미국은:
* 스테이블코인 = 결제/송금 수단
* Yield-bearing 상품 = 투자상품/증권/예금 유사상품
으로 분리하려는 흐름.
7. 오픈소스 개발자 보호
반대로 업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거나 오픈소스로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금융중개업자로 보지는 않겠다는 방향.
즉, 소프트웨어 개발과 금융서비스 운영을 구분하려는 시도.
8. 고객자산 보호
거래소나 중개업자가 파산했을 때 고객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명확히 하려 함.
FTX 이후 미국 규제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
핵심은 고객자산과 회사자산을 분리하고, 파산 시 고객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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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s://www.banking.senate.gov/imo/media/doc/ehf26374.pdf
1. 코인 분류를 명확히 하려 함
앞으로 토큰을 크게 나눠서 보려는 구조.
*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토큰 → SEC 관할
* 비트코인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 → CFTC 관할
즉,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2. 처음엔 증권이어도 나중엔 상품이 될 수 있음
초기 토큰 판매 단계에서는 팀·재단 중심이라 증권처럼 볼 수 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이후에는 디지털 상품처럼 취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
이 부분은 ETH, SOL 같은 대형 L1 네트워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3. 거래소/브로커/딜러 규칙을 새로 정리
지금까지 크립토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인지, 상품거래소인지, 단순 앱인지 애매했음.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등록·운영 규칙을 만들려는 방향.
즉,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크립토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4. DeFi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음
완전히 자동화되고 특정 운영자가 없는 프로토콜은 상대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이 있음.
하지만 다음 요소가 있으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짐.
* 업그레이드 키 보유
* 프론트엔드 통제
* 운영팀 개입
* 수수료 구조 통제
* 사용자 접근 제한/허용 권한
즉 “우리는 DeFi라서 규제 없음”이라는 주장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음.
5. AML/KYC 의무 강화
거래소, 브로커, 딜러 등은 전통 금융에 가까운 의무를 지게 됨.
* 고객확인(KYC)
* 자금세탁방지(AML)
* 제재 대상 차단
* 의심거래보고
미국의 방향은 “크립토 금지”가 아니라 “전통 금융 수준의 규제를 붙이겠다”에 가까움.
6.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금지
이번 초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이자나 yield를 붙이는 구조를 강하게 경계함.
예를 들면:
* USDC를 들고만 있어도 이자 지급
* 스테이블코인 예치 시 자동 수익 제공
* 달러처럼 쓰이면서 동시에 예금처럼 수익 제공
이런 구조를 불편하게 보는 것.
규제 관점에서는:
“이건 사실상 은행 예금이나 MMF처럼 행동하는데, 은행/증권 규제는 안 받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이 있음.
결국 미국은:
* 스테이블코인 = 결제/송금 수단
* Yield-bearing 상품 = 투자상품/증권/예금 유사상품
으로 분리하려는 흐름.
7. 오픈소스 개발자 보호
반대로 업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거나 오픈소스로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금융중개업자로 보지는 않겠다는 방향.
즉, 소프트웨어 개발과 금융서비스 운영을 구분하려는 시도.
8. 고객자산 보호
거래소나 중개업자가 파산했을 때 고객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명확히 하려 함.
FTX 이후 미국 규제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
핵심은 고객자산과 회사자산을 분리하고, 파산 시 고객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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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업비트 Upbit 공식 텔레그램
[거래] 베니스토큰(VVV) 신규 거래지원 안내 (KRW, BTC, USDT 마켓)
🔗 공지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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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토니의 아무거나 리서치
베니스 에이아이(Venice AI):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 텍스트·이미지·코드 생성 기능을 API 형태로 제공하며, VVV 토큰 스테이킹을 통해 사용자에게 AI 연산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
- 단순 결제형 모델이 아닌 스테이킹 비율에 따라 연산 자원이 배분되는 ‘stake-to-use’ 방식 채택
- 블록체인은 AI 연산 자체가 아니라 접근 권한과 사용 범위를 관리하는 레이어로 활용
-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을 통합해 특정 모델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 저장 최소화를 지향하는 프라이버시 중심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AI 인프라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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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모르겠죠?
세금을 내는건 사실 세금 자체도 돈이 들지만, 세금을 내는 비용과 시간 « 이게 어마어마한게 문제에요.
심지어 법의 미덕은 예측가능성에 있는데, 당장 내년 과세하는데 아무도 선뜻 답변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산재해 있어요.
세금을 내는건 사실 세금 자체도 돈이 들지만, 세금을 내는 비용과 시간 « 이게 어마어마한게 문제에요.
심지어 법의 미덕은 예측가능성에 있는데, 당장 내년 과세하는데 아무도 선뜻 답변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산재해 있어요.
❤5
펀딩피는 한국에선 그냥 기타소득으로 들어갈거라는고 보는게 다수설(?)인가봐요.
그런데 현재 과세를 열심히 하는 선진국인 북미쪽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게 꽤 재밌는데
그런데 현재 과세를 열심히 하는 선진국인 북미쪽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게 꽤 재밌는데
❤3
ⓐ일반적으로 매매로 나오는 이득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는 분류로,
ⓑ스테이킹으로 나오는 이자라던가 에어드랍, 채굴등등은 'Ordinary Income'이라는 분류에 넣고 있어요.
그럼 펀딩피는 이 둘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어디에 더 가까운거같애?
ⓑ스테이킹으로 나오는 이자라던가 에어드랍, 채굴등등은 'Ordinary Income'이라는 분류에 넣고 있어요.
그럼 펀딩피는 이 둘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어디에 더 가까운거같애?
이런 쓰발 무플 뭐냐... 😊 😊
답은 '경상 소득(Ordinary Income)'이다 에요.
잘 생각해보면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서 나오는 돈이지, 가격이 오른만큼 팔아서 차익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잖아?
답은 '경상 소득(Ordinary Income)'이다 에요.
잘 생각해보면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서 나오는 돈이지, 가격이 오른만큼 팔아서 차익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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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S 기준으로)
에어드랍을 받으면 경상소득으로 1차로 세금을 내고, 이때 신고된 취득원가대비 토큰 가격이 더 올랐으면? 차익이 발생했으니 거기에 맞춰 자본이득세가 한번 더 나온다.
스테이킹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해서 해당 토큰의 이자가 나오면.. 그것도 일단 취득원가 기준으로 세금 한번 내고 나중에 팔았을 때 토큰 가격이 올랐으면 역시나 또 세금을 내야해요.
😠 😠
에어드랍을 받으면 경상소득으로 1차로 세금을 내고, 이때 신고된 취득원가대비 토큰 가격이 더 올랐으면? 차익이 발생했으니 거기에 맞춰 자본이득세가 한번 더 나온다.
스테이킹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해서 해당 토큰의 이자가 나오면.. 그것도 일단 취득원가 기준으로 세금 한번 내고 나중에 팔았을 때 토큰 가격이 올랐으면 역시나 또 세금을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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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은 장기자본이득세율이라고 해서 1년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도 하는데, 그럼 1년간 헷징해서 팔면 이득일거같지만... 세금없을 때도 펀딩피니 뭐니 해서 머리털 빠지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계산하고 고려해가며 이런거 하려면 정말 쉽지 않겠죠.
SEC는 예전부터 꾸준히 Ordinary Income이 Passive하게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며, Howey Test의 4번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스테이킹 등도 증권성이 성립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크라켄은 이 해석에 승복하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접음)
이번 클래리티 법안에서 나온 스테이블에 yield가 붙은 형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연장선인듯 하네요.
법안을 읽으면서, 'Ordinary Income'에 대한 기본 지식이 살짝 있으면 좋을듯 해서 부연설명해보았습니다.
(크라켄은 이 해석에 승복하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접음)
이번 클래리티 법안에서 나온 스테이블에 yield가 붙은 형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연장선인듯 하네요.
법안을 읽으면서, 'Ordinary Income'에 대한 기본 지식이 살짝 있으면 좋을듯 해서 부연설명해보았습니다.
리자몽
6.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금지
이번 초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이자나 yield를 붙이는 구조를 강하게 경계함.
이번 초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이자나 yield를 붙이는 구조를 강하게 경계함.
여기에 가장 해당되는건 에테나가 될텐데...
여태 쭉쭉 성장해온 에테나에게 올해는 유난히 수난의 해가 될거같네요.
여태 쭉쭉 성장해온 에테나에게 올해는 유난히 수난의 해가 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