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열정마라두바이쫀득민트초코손맛푸드
15.3K subscribers
35.7K photos
825 videos
9 files
16.5K links
본인의 개인적인 취향을 큐레이팅하는 채널.

꼭 필요한 연락 : @flarrs
Download Telegram
Forwarded from CELO
싸이월드가 둘 다 인수하자
받)환율 떨어진 이유라고 합니다.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071

정부 국세청/관세청 합동
국내기업 1,130개 대상 세무조사 경고

7월부터 기업들 몸사림 및 법인세 마련 명목 달러 매도 폭발.

대표 매도기업.
- 한화오션 20억불 달러매도
- 하닉 265억불 달러매도

#환율
오, CZ는 이번 하이퍼리퀴드 관련 내용에 대해 호의적인 포스팅을 했네요.

"니들도 한번 좆대봐라"하는 식으로 악의가 가득한줄 알았는데... "정책적으로 누군가에게 좋은건 업계 전반에 좋은 것" 이라는 현명한 답을 하는군요.

https://x.com/cz_binance/status/2090178848226791821?s=20
❤1
비트고코리아, 해외 기업 한국 법인 최초로 직접 VASP 취득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8일 비트고코리아의 VASP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설립된 비트고코리아는 해외 가상자산 기업의 한국 법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VASP 신고를 마치게 됐다.

비트고 측은 국내에서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VASP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대신 직접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 수리를 계기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와 이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금융사와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
ㄴ비트고는 코인이 공부를 잘해서 가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우하하하핳!!!) 기관 대상의 가상자산 맡아주는 수탁(커스터디) 회사에요.

비트고 코리아는 24년 설립된 합작법인으로, BitGo: 53% / 하나금융그룹: 25% / SK텔레콤: 10% 지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제 비트고가 국내에서 바스프 땄으면 이제 예전에 경찰청에서 입찰나온 조건건같은거 없어지고 비트고에 맡기지 않을까요?
(조건 개빡세보이던데... 2.7억주고 문제생길시 맡은 쪽이 100% 보상해야하는 조건. 두나무가 낙찰받음 기사)
❤1
Forwarded from 라오니() (Raoni)
전닉보드 업데이트

하이닉스 바이백 탭 신설

자동으로 api 땡겨오는거 안되서, 생각날떄마다 수동으로 입력중.....
Forwarded from 라오니() (Raoni)
확인을 해보니까 분당 1730주정도로 계속 정확하게 사고 있고,

종료시간에 딱 65만주 떨어지게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음.
❤2
1/ 미국에는 코인에 대한 규칙이 없었음. 정확히는,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1933년에 만들어진 증권법을 코인에 그대로 갖다 붙여 적용했지만..

그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아무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음.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굴러갔음.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함 > 몇 년 지남 > SEC가 소송을 검.
> 소송에서 지면 그게 증권이었던 거고, 이기면 아니었던 거임.

업계에서 "regulation by enforcement"라고 불렀던 방식임. 기준이 판결로만 확인되니까, 발행 시점에는 자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방법이 없었음.

2/ 이 결과는 두 가지였음.

첫째, 프로젝트들이 미국을 떠남. 팀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재단은 케이맨제도나 스위스에 세우는 구조가 표준이 됐음. 에어드랍을 뿌릴 때 미국 주소는 아예 제외하는 것도 흔했음.

둘째, 미국 투자자가 접근을 못 함. 위험한 걸 막은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인만 못 사게 된 거임. 사고 싶은 사람은 어차피 해외 거래소로 갔고.

SEC가 이번에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reduce incentives for issuers to create and operate offshore(발행자가 해외로 나갈 유인을 줄인다)"인데, 배경이 이거임.

3/ 위의 문제로 인해.. 올해 3월, SEC가 CFTC와 공동으로 발표함.

두 기관이 같이 서명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코인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관할 다툼이 있었기 때문임. 그걸 일단 정리하고 시작한 거임.

먼저 디지털 자산을 아래 다섯 개로 나눴고,

디지털 커머디티(BTC, ETH, SOL, XRP, ADA 등 18개 명시)
디지털 컬렉터블(NFT, 밈코인)
디지털 툴(멤버십, 티켓, 인증서 성격)
스테이블코인(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주식·채권을 토큰화한 것)

대부분이 "증권 아님"으로 정리했음 (이 중 디지털 증권만 증권으로 보았음. )

4/ 증권에 대한 기준은 형태(토큰)가 아니라 '약속'에 있었음.

SEC의 논리는 이럼.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어도, 그걸 파는 방식이 증권 거래일 수 있다는 것임.

여기서 나오는 게 investment contract(투자계약)라는 개념이고, 1946년 오렌지 농장 판례에서 나온 개념임. 당시 어떤 회사가 플로리다 오렌지 농장을 잘게 쪼개서 팔았음. 근데 그냥 땅만 판 게 아니라 "당신은 사두기만 하세요, 재배도 수확도 판매도 저희가 다 합니다, 수익은 나눠드립니다"라는 계약을 같이 붙였음.

법원 판단은 이랬음. 오렌지 나무는 증권이 아님. 그런데 "우리가 대신 노력해서 당신에게 수익을 만들어주겠다"는 저 약속이 붙는 순간, 그 묶음은 증권임.

코인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럼. 토큰 자체는 그냥 데이터임. 근데 발행자가 "우리가 메인넷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키워서 이 토큰 가치를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팔면, 그 판매는 증권 거래가 됨.

3월 해석은 이 판단 기준을 꽤 구체적으로 적어놨음.

약속의 출처가 어디인지, 언제 어떤 경로로 말했는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본다는 것. 반대로 마일스톤도 자금 계획도 없는 두루뭉술한 얘기는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수익 기대를 만들지 못한다고 봤음.

5/ 그리고, 이 증권에 대한 판단은 바뀔 수 있다고도 봤음.

이게 3월 해석에서 가장 큰 변화임.

투자계약에 묶여 있던 토큰이라도, 발행자가 약속한 걸 다 했거나, 공개적으로 포기했다면, 그 시점 이후로는 투자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명시했음.

즉, 처음에는 증권으로 분류되었더라도 위의 조건 이후에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그전까지 업계의 공포는 "한 번 증권으로 팔린 토큰은 영원히 증권"이었음. 여기에 처음으로 출구가 생긴 거임.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데, "탈중앙화를 달성했는가"를 판단할 때 시장의 일반적인 통념이 아니라 발행자 본인이 정의한 기준으로 본다고 했음. 백서에 쓴 대로 했느냐를 본다는 뜻임.

- 기타 부수적으로 정리된 것들

스테이킹 (솔로, 위탁, 리퀴드 전부) — 증권 거래 아님
채굴 — 증권 거래 아님
랩핑 (WBTC 같은 것) — 증권 거래 아님
대가 없이 뿌리는 에어드랍 — 증권 거래 아님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건 이 부분일 텐데, 그동안 회색지대였던 활동들이 명시적으로 정리된 거임.

6/ 3월 해석의 한계는.. 기준은 알려줬는데 절차가 없었다는 것임.

내 토큰이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는 걸 알았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파냐. 정식 증권 등록(IPO 하듯이)을 하라는 건데, 이건 시드 단계 스타트업이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님. 변호사 비용만 수십만 달러고 몇 달이 걸림. 그리고 약속을 다 이행해서 투자계약에서 벗어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아무도 도장을 안 찍어줌.

오늘 발표한 규칙안이 채우는 게 이 빈칸임.

(1) 자금조달 면제 두 개

스타트업 면제 : 4년간 500만 달러 ,초기 팀용. 한 번만 쓸 수 있고 4년 시한. 재무제표 안 내도 됨. 대신 서술형 공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함. 백서보다 조금 더 규격화된 문서라고 보면 됨.

펀드레이징 면제 — 12개월마다 7500만 달러, 규모가 커진 프로젝트용. 이건 조건이 붙음. 재무제표를 내야 하고, 계속 정기 보고를 해야 함. 매년 갱신 가능.

여기서 눈여겨볼 건 "principles-based(원칙 중심)" 공시라는 표현임. 항목을 정해놓고 다 채우라는 방식(체크리스트)이 아니라, 투자자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걸 알아서 밝히라는 방식임. 유연한 만큼 발행자 재량이 크다는 뜻이기도 함.

(2) 세이프 하버 — 졸업 경로

3월 해석에서 "약속을 다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개념만 던졌던 걸,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으로 만든 거임.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코인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상 "증권" 정의에서 투자계약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3) 주(州) 법 우선 적용 — 실무적으로 제일 큰 부분

이건 기사에서 잘 안 다뤄지는데 체감상 가장 큰 변화일 수 있음.

미국은 연방 증권법과 별도로 50개 주가 각각 증권법을 갖고 있음. 연방 면제를 받아도 주별로 또 등록·자격 심사를 밟아야 했음. 스타트업한테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담이었음.

이번 제안은 Regulation Crypto Assets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 주 증권법의 등록·자격 요건을 연방법이 덮어씀(preempt). 일부 유통시장 거래도 포함됨. 50개 문을 두드리던 걸 하나로 줄이는 거임.

7/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가장 먼저 바뀌는 건 판단 기준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임.

그전까지는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고, 내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SEC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었음. 발행 시점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몇 년을 보내는 구조였던 거임. 지금은 다섯 개 분류와 판단 요소가 문서로 나와 있음. 여전히 사안별로 따져야 하지만, 최소한 읽고 대조해볼 대상이 생긴 거임.

두 번째는 증권성이 어디에 붙느냐가 달라진 것임.

예전에는 사실상 토큰 자체에 낙인처럼 붙는 개념으로 다뤄졌음. 한 번 증권으로 분류되면 그 토큰은 계속 증권이었고, 몇 년이 지나 팀이 해체돼도 꼬리표가 안 떨어졌음. 이제는 낙인이 토큰이 아니라 발행자의 약속에 붙음. "우리가 개발하고 키워서 가치를 올리겠다"는 그 약속이 증권성의 근거고, 토큰은 그냥 거기 묶여 있는 물건일 뿐임.

그래서 세번째, 끝나는 지점이 생겼음.

약속에 붙는 거라면, 약속이 끝나면 같이 끝나야 논리가 맞음. 3월 해석이 그 개념을 열었고 8월 규칙안이 조건을 붙여 제도화했음. 약속한 걸 다 이행했거나 공개적으로 포기했다면 그 토큰은 투자계약에서 분리될 수 있음. 업계가 몇 년째 요구해온 "졸업 경로"가 처음으로 문서에 들어간 거임.

네 번째는 자금을 모으는 방법임.

이전에는 정식 증권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냥 파는 것 둘 중 하나였음. 초기 팀에게 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니 사실상 후자밖에 없었던 셈임. 이제 4년간 500만 달러, 12개월마다 7500만 달러라는 두 개의 면제 경로가 생김. 규모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지는 계단식 구조임.

다섯 번째, 관할 다툼이 일단 정리됐음.
❤3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SEC와 CFTC가 각자 다른 얘기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3월 해석에 두 기관이 같이 서명하면서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같은 그림을 보게 됐음.

여섯 번째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부분인데, 스테이킹, 채굴, 랩핑, 무상 에어드랍이 회색지대에서 빠져나왔음.

그동안은 이게 증권 거래로 잡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거래소들이 서비스를 접거나 제한하곤 했음. 이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명시됐음.

마지막 두 개는 묶어서 봐야 함. 50개 주 증권법을 각각 통과해야 했던 부담이 연방법 우선 적용으로 사라지고, 그 결과 해외 재단을 세우는 게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됨. 지금까지 팀은 미국에 있는데 법인은 케이맨이나 스위스에 두는 게 표준이었던 이유가 이 두 가지 부담 때문이었음. 그게 걷히면 미국 안에서 발행하는 선택지가 처음으로 현실적인 옵션이 되는 거임. SEC가 보도자료에서 "해외로 나갈 유인을 줄인다"고 반복해서 쓴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걸리면 죽는다"에서 "이 절차를 밟으면 된다"로 바뀌는 것임.

8/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여기까지만 읽으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아님.

- 아직 '제안'임. 게재 후 60일간 의견수렴을 받고, 그다음에 최종 규칙을 만듦.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시간도 걸림.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초안임.

- 소급 적용이 안 됨. 과거에 미등록으로 발행한 건이나 사기 이슈는 이 규칙으로 사라지지 않음. 앞으로의 길만 열어주는 거임.

- 법이 아니라 규칙임. 의회에서 CLARITY Act 같은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SEC가 자체 권한으로 만드는 규칙임. 법은 뒤집기 어렵지만 규칙은 위원회 구성이 바뀌면 바뀔 수 있음.

실제로 이번 규칙안이 나온 배경에도 의회 입법이 지체되면서 SEC가 직접 쓰기로 한 정황이 있음. 그리고 2026년 초 크립토에 가장 비판적이던 커미셔너가 SEC를 떠나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은 이 방향에 이견이 적은 상태임. 이게 속도를 만들어준 동시에, 구성이 다시 바뀌면 흔들릴 여지도 남겨둔 거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다른 그림임. 등록 면제란 곧 공시 수준이 낮아진다는 뜻임. 특히 500만 달러 면제 구간은 재무제표조차 안 냄. SEC는 "미국 투자자에게 더 일관된 보호를 제공한다"고 표현했지만, 정확히는 접근을 막던 걸 열면서 판단 책임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에 가까움.

9/ 결

3월에 SEC는 "코인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 다만 파는 방식이 증권일 수 있다"고 정리했고,

이번, 8월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팔고, 이런 조건을 채우면 그 딱지를 떼주겠다"고 절차를 붙였음.

방향은 막던 것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이미 전환되었음.
소송으로 사후에 판단하던 것에서 사전에 규칙을 주는 쪽으로. 해외로 밀어내던 것에서 안으로 들여오는 쪽으로.
말임.

다만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게 좋은 프로젝트가 늘어난다는 뜻은 아님. 지금까지는 규제라는 필터가 미국 투자자 앞에서 어설프게나마 걸러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 문이 열리는 거임. 문이 열린다는 건 들어올 게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중 뭘 고를지는 각자 몫이 될 것으로 판단됨.

https://x.com/gorochi0315/status/2089828128868938171
❤5
[금감원, 경주마·가두리 잡는다...가상자산 AI 감시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장감시 체제를 구축했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복수 거래소에서 수천개 종목이 24시간 거래되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이상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시세조종 혐의자의 호가와 시세 관여 혐의구간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4월에는 시세조종에 이용된 다수의 연계 계정을 자동 탐지하는 기능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AI 활용 범위를 이상거래 탐지와 조사 착수 판단 등 시장감시 업무 전반으로 확대했다. 온라인상의 공개정보도 AI 시장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이용한 불법 선행매매와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 유포, 불공정거래를 선동하는 게시글 등을 탐지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https://coinness.com/news/1166098
원문보기 :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547
상승율 비교하자면 대충 요정도
Forwarded from Bitcoin Price
🟢 $71,500 @bitcoin_price
Please open Telegram to view this post
VIEW IN TELEGRAM
Forwarded from TIME ACT!VE ETF
SK하이닉스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급 60% 자사주로 지급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주식 중 40%는 당해 매도 가능하며 20%는 이연 지급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61274?sid=102
Forwarded from Manbull (구, AI 버블이 온다) 공지방 (Manbull | IQ0 .xx)
트럼프 10만불 플랜을 진짜 긁은 사람이 있네…

근데 10만불 긁어도 맨날 받아보는게
이란 쥭여버립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이란 거지입니다! 같은 허언만 272716개 받아본다고 하네요
ㄴ하하 긁기전에 트두환 이론을 읽으셨더라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