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개시, 코인 투자자 필수 핵심 정리
- 과세 대상: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첫 신고 및 납부: 2028년 5월
> 세율: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 일괄 과세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소득 구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방식 적용
- 원화 출금 여부와 관계없이 BTC를 ETH로 바꾸거나, 알트코인을 USDT로 교환하는 등 모든 가상자산 간 스왑 거래도 매도로 간주될 수 있다.
> 원화로 환전하거나 출금하지 않아도, 교환이 일어난 시점의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거래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과세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 매도
-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 토큰 스왑
- 스테이블코인 교환
- 가상자산 대여
- 가상자산 양도
- 의제취득가액 적용: 2027년 이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코인은 실제 매수가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
> 취득가격은 다음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 실제 취득가액
-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 세금 감면 효과: 2026년 말까지 상승한 가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구조다.
- 당해 연도만 통산: 손익 통산은 동일한 과세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간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간 이익과 손실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 다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손실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
- 예를 들어 올해 5,000만 원을 잃고 내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이전 연도의 손실과 상관없이 내년 수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주식과 달리 거래소가 세금을 자동으로 정산하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투자자가 직접 국내외 거래소 거래 내역, 온체인 지갑 내역, 매수 원가 등을 증빙해 신고해야 한다.
>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다음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증빙해야 한다.
- 국내외 거래소 전체 거래 내역
- 코인별 매수·매도 기록
- 코인별 취득가액 및 평균 매수가
- 매매 시점
- 매매 시점의 환율 및 원화 환산 기준
- 개인지갑 입출금 내역
- 온체인 지갑 트랜잭션
-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동 내역
- 거래소 간 코인 이동 내역
- 스왑 당시의 시세 자료
※ 이동 기록 보관: 거래소 간 코인 이동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지갑으로의 단순 이동 자체도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매수 시점과 취득 원가의 연결 고리를 입증하기 위해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온체인 트랜잭션 기록 등 이동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 조사 권한 확대에 따라 상속·증여세 누락 여부와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 예상되는 주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상속·증여세 누락 여부 확인
- 자금출처 조사
- 거래소 보유 자산 확인
- 코인 지갑 및 개인지갑 자산 조사
- 온체인 자산 조사
- 가상자산 관련 재산 은닉 여부 확인
- 세원 관리 강화
▲ 효과: 상속·증여세 무단 누락 여부를 파악하기 쉬워지고,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코인 지갑 및 거래소 자산 조사가 더욱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
> 해외 추적: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에 따라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도 국세청에 연동될 예정이다.
- 첫째, 선물·숏 헷징과 현물 거래 간 손익 통산 문제다.
> 국내 현물 롱 포지션에서 발생한 이익과 해외 선물 숏 포지션에서 발생한 손실이 세법상 자동으로 상계되거나 통산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 경제적으로는 손실 위험을 상쇄한 델타뉴트럴 포지션이라도, 세법상 국내 현물 이익에만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 둘째, 스테이킹·디파이·에어드롭의 과세 기준 문제다.
> 스테이킹 보상, 디파이 수익, 에어드롭 보상을 수령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볼 것인지, 실제 매도한 시점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 과세 기준이 미비할 수 있다.
- 셋째, 해킹 및 익스플로잇 손실 문제다.
> 해킹이나 익스플로잇으로 자산을 잃었을 때 해당 피해액을 투자 손실로 인정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 해킹으로 자산을 잃었을 때 이를 투자 손실로 인정해 공제해줄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거래소별 전체 거래내역
- 코인별 평균 매수가 및 취득 원가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개인지갑 주소
- 온체인 트랜잭션 기록
- 코인 스왑 당시 시세 자료
-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 해외 선물 거래내역
- 스테이킹 보상 기록
- 디파이 수익 기록
- 에어드롭 수령 기록
- 해킹·분실·브리지 사고 관련 증빙자료
- 매매 시점의 환율 및 원화 환산 자료
- 2027년 누적 순이익이 1,500만 원 발생한 경우
> 계산식:
(1,500만 원 - 250만 원) × 22% = 275만 원
> 최종 세금:
275만 원 납부
-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분부터 과세 적용
- 첫 신고 및 납부: 2028년 5월
- 소득 구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방식 적용
- 세율 및 공제: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초과분에 대해 22% 단일 세율 부과
- 국세 20% + 지방소득세 2%
※ 과세 대상 거래: 가상자산 매도,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토큰 스왑, 스테이블코인 교환, 가상자산 대여 및 양도 행위 일체
- 손익 통산: 동일 과세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간 이익과 손실은 서로 통산 가능
- 손실 이월공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는 불가능
- 의제취득가액: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이동 및 보관: 거래소 간 전송 및 개인지갑으로의 단순 이동 자체는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세무 소명을 위해 거래소 입출금 내역, 개인지갑 주소, 온체인 트랜잭션 기록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 2026년 세제개편안 반영: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를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상속·증여세 조사 및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
- 입증 책임: 국내외 거래소 내역, 온체인 지갑 트랜잭션, 취득가액, 매매 시점의 환율 등을 납세자가 직접 증빙해 신고해야 한다.
> 자동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결 쟁점: 국내 현물 이익과 해외 선물·숏 포지션 간 손익 통산 여부, 스테이킹·에어드롭 보상의 취득 시점 세부 기준, 해킹 피해액의 손실 인정 여부는 법령상 명확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다.
(한줄 정리)
- 동일 과세연도 내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전년도 손실의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해외 거래소 및 온체인 거래 내역까지 납세자가 직접 증빙해야 하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금융재산 조회 및 질문·조사 권한도 강화될 예정이다.
※ 위 내용은 현재 적용 중인 소득세법 및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향후 국회 심의 및 입법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나 일부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① 기본 세금 체계
- 과세 대상: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첫 신고 및 납부: 2028년 5월
> 세율: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 일괄 과세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소득 구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방식 적용
② 코인 간 교환·스왑도 과세 대상
- 원화 출금 여부와 관계없이 BTC를 ETH로 바꾸거나, 알트코인을 USDT로 교환하는 등 모든 가상자산 간 스왑 거래도 매도로 간주될 수 있다.
> 원화로 환전하거나 출금하지 않아도, 교환이 일어난 시점의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거래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과세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 매도
-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 토큰 스왑
- 스테이블코인 교환
- 가상자산 대여
- 가상자산 양도
③ 기존 보유자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준
- 의제취득가액 적용: 2027년 이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코인은 실제 매수가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
> 취득가격은 다음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 실제 취득가액
-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 세금 감면 효과: 2026년 말까지 상승한 가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구조다.
④ 손실 이월공제 불가능
- 당해 연도만 통산: 손익 통산은 동일한 과세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간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간 이익과 손실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 다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손실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
- 예를 들어 올해 5,000만 원을 잃고 내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이전 연도의 손실과 상관없이 내년 수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⑤ 원천징수 없음 및 직접 신고
- 주식과 달리 거래소가 세금을 자동으로 정산하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투자자가 직접 국내외 거래소 거래 내역, 온체인 지갑 내역, 매수 원가 등을 증빙해 신고해야 한다.
>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다음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증빙해야 한다.
- 국내외 거래소 전체 거래 내역
- 코인별 매수·매도 기록
- 코인별 취득가액 및 평균 매수가
- 매매 시점
- 매매 시점의 환율 및 원화 환산 기준
- 개인지갑 입출금 내역
- 온체인 지갑 트랜잭션
-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동 내역
- 거래소 간 코인 이동 내역
- 스왑 당시의 시세 자료
※ 이동 기록 보관: 거래소 간 코인 이동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지갑으로의 단순 이동 자체도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매수 시점과 취득 원가의 연결 고리를 입증하기 위해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온체인 트랜잭션 기록 등 이동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⑥ 상속·증여 및 세무조사 대폭 강화
- 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 조사 권한 확대에 따라 상속·증여세 누락 여부와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 예상되는 주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상속·증여세 누락 여부 확인
- 자금출처 조사
- 거래소 보유 자산 확인
- 코인 지갑 및 개인지갑 자산 조사
- 온체인 자산 조사
- 가상자산 관련 재산 은닉 여부 확인
- 세원 관리 강화
▲ 효과: 상속·증여세 무단 누락 여부를 파악하기 쉬워지고,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코인 지갑 및 거래소 자산 조사가 더욱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
> 해외 추적: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에 따라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도 국세청에 연동될 예정이다.
⑦ 투자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과세 사각지대
- 첫째, 선물·숏 헷징과 현물 거래 간 손익 통산 문제다.
> 국내 현물 롱 포지션에서 발생한 이익과 해외 선물 숏 포지션에서 발생한 손실이 세법상 자동으로 상계되거나 통산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 경제적으로는 손실 위험을 상쇄한 델타뉴트럴 포지션이라도, 세법상 국내 현물 이익에만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 둘째, 스테이킹·디파이·에어드롭의 과세 기준 문제다.
> 스테이킹 보상, 디파이 수익, 에어드롭 보상을 수령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볼 것인지, 실제 매도한 시점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 과세 기준이 미비할 수 있다.
- 셋째, 해킹 및 익스플로잇 손실 문제다.
> 해킹이나 익스플로잇으로 자산을 잃었을 때 해당 피해액을 투자 손실로 인정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 해킹으로 자산을 잃었을 때 이를 투자 손실로 인정해 공제해줄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⑧ 투자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
- 거래소별 전체 거래내역
- 코인별 평균 매수가 및 취득 원가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개인지갑 주소
- 온체인 트랜잭션 기록
- 코인 스왑 당시 시세 자료
-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 해외 선물 거래내역
- 스테이킹 보상 기록
- 디파이 수익 기록
- 에어드롭 수령 기록
- 해킹·분실·브리지 사고 관련 증빙자료
- 매매 시점의 환율 및 원화 환산 자료
⑨ 실제 세금 계산 예시
- 2027년 누적 순이익이 1,500만 원 발생한 경우
> 계산식:
(1,500만 원 - 250만 원) × 22% = 275만 원
> 최종 세금:
275만 원 납부
⑩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제도 핵심 총정리
-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분부터 과세 적용
- 첫 신고 및 납부: 2028년 5월
- 소득 구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방식 적용
- 세율 및 공제: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초과분에 대해 22% 단일 세율 부과
- 국세 20% + 지방소득세 2%
※ 과세 대상 거래: 가상자산 매도,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토큰 스왑, 스테이블코인 교환, 가상자산 대여 및 양도 행위 일체
- 손익 통산: 동일 과세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간 이익과 손실은 서로 통산 가능
- 손실 이월공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는 불가능
- 의제취득가액: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이동 및 보관: 거래소 간 전송 및 개인지갑으로의 단순 이동 자체는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세무 소명을 위해 거래소 입출금 내역, 개인지갑 주소, 온체인 트랜잭션 기록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 2026년 세제개편안 반영: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를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상속·증여세 조사 및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
- 입증 책임: 국내외 거래소 내역, 온체인 지갑 트랜잭션, 취득가액, 매매 시점의 환율 등을 납세자가 직접 증빙해 신고해야 한다.
> 자동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결 쟁점: 국내 현물 이익과 해외 선물·숏 포지션 간 손익 통산 여부, 스테이킹·에어드롭 보상의 취득 시점 세부 기준, 해킹 피해액의 손실 인정 여부는 법령상 명확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다.
(한줄 정리)
- 동일 과세연도 내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전년도 손실의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해외 거래소 및 온체인 거래 내역까지 납세자가 직접 증빙해야 하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금융재산 조회 및 질문·조사 권한도 강화될 예정이다.
※ 위 내용은 현재 적용 중인 소득세법 및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향후 국회 심의 및 입법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나 일부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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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시황 유익했다면 따봉! 되도록 데일리보단 위클리로 진행할듯?
B Lite PINPoint Daily View 일일 경제 · 암호화폐 전망 5줄 요약
▶ 암호화폐 자문관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고, 백악관이 윤리 관련 제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데다 미국 여론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상원 일정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클라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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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의 2,200억 달러 투자로 인해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2027년 DRAM/HBM 물량이 완전히 매진되었으며, 헤지펀드들이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주를 매수함에 따라 AI 슈퍼 사이클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 AI가 가장 강력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Coldcard의 보안 문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적인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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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석학들의 마켓 (인)사이트 PRO
'메모리 3인방' 희비, 주주환원이 갈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18175
국내 업계는
단가 후후후려치기
애플 욕할 자격 없다.
초과현금 100% 주주환원 때려버리고
주주 핑계로
"응 신증설 안 해. 그 동안 치킨게임으로 낭비됨 게 많다. 빅테크들이 그 피해 복구에 앞장서야 한다." 했어야 맞다.
그리고
CXMT도 반도체 가격 높여 불러서
"응, 이거 내수용임. ㄲㅈ" 했잖아.
마이크론도 주주환원 때려서
이번 건으로 번 거
증설 굳이 안 하겠다는 시그널이고.
미련함으로
주주환원도 잃어버리고
업황도 잃어버리고
주가도 없어지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18175
국내 업계는
단가 후후후려치기
애플 욕할 자격 없다.
초과현금 100% 주주환원 때려버리고
주주 핑계로
"응 신증설 안 해. 그 동안 치킨게임으로 낭비됨 게 많다. 빅테크들이 그 피해 복구에 앞장서야 한다." 했어야 맞다.
그리고
CXMT도 반도체 가격 높여 불러서
"응, 이거 내수용임. ㄲㅈ" 했잖아.
마이크론도 주주환원 때려서
이번 건으로 번 거
증설 굳이 안 하겠다는 시그널이고.
미련함으로
주주환원도 잃어버리고
업황도 잃어버리고
주가도 없어지고.
Naver
'메모리 3인방' 희비, 주주환원이 갈랐다
마이크론 '초과현금 100% 환원' 12월 자본환원 확대 언급 이달들어 주가 7% 뛰어 삼전닉스는 재무안정에 무게 삼성전자 '조만간 공개' 강조 하이닉스, 시장 요구 대응위해 9월까지 추가 주주환원 발표 삼성전자,
Forwarded from 나백이의 코인라이프
애플, CXMT 메모리 테스트, ‘저가’보다 공급 확보가 목적
◽️ 애플이 중국 CXMT의 DRAM을 iPhone·MacBook에 적용하기 위해 테스트 중이라 보도
> 사용 대상은 우선 중국 판매용 제품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실제 구매나 상업 공급이 확정된 것은 아님
◽️ CXMT 가격은 빅3보다 싸지 않음.
> 중국 JD.com 기준 64GB DDR5-5600 서버용 RDIMM은 CXMT가 18,999위안, 삼성·SK하이닉스 제품이 18,595위안으로 CXMT가 404위안, 약 2.2% 비쌈
> 다만 이는 특정 서버용 모듈의 판매 사례이므로, 모든 CXMT 제품이 항상 더 비싸다는 뜻은 아님
▶️ CXMT의 실제 기술·시장 격차
◽️ 글로벌 DRAM 매출 점유율은 약 7~8%로 4위
◽️ 삼성 약 39%, SK하이닉스 약 26%, 마이크론 약 25%로 빅3가 약 90%를 차지함
◽️ CXMT는 범용 DDR5·LPDDR 중심이며, AI용 핵심 메모리인 HBM은 아직 의미 있는 양산·점유율이 확인되지 않음
◽️ 업계 평가상 HBM 기술 격차는 삼성·SK하이닉스 대비 약 2~4년이며, 현재는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부가·첨단 메모리 경쟁력은 크게 뒤처짐
> 따라서 CXMT는 ‘당장 빅3를 대체할 기업’이라기보다, 범용 DRAM에서 점유율을 확대 중인 4위 업체에 가까움
▶️ 확인된 핵심
> 사용 대상은 우선 중국 판매용 제품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실제 구매나 상업 공급이 확정된 것은 아님
> 중국 JD.com 기준 64GB DDR5-5600 서버용 RDIMM은 CXMT가 18,999위안, 삼성·SK하이닉스 제품이 18,595위안으로 CXMT가 404위안, 약 2.2% 비쌈
> 다만 이는 특정 서버용 모듈의 판매 사례이므로, 모든 CXMT 제품이 항상 더 비싸다는 뜻은 아님
> 따라서 CXMT는 ‘당장 빅3를 대체할 기업’이라기보다, 범용 DRAM에서 점유율을 확대 중인 4위 업체에 가까움
▶️ 주의할 내용1⃣ 애플의 CXMT 테스트는 WSJ 보도를 로이터가 전한 내용이며 로이터는 독자적으로 확인 하지 못했음2⃣ 애플과 CXMT 모두 공식적으로 공급 계약이나 실제 채택을 확인하지 않음3⃣ 미국 정부 승인 필요성, 애플의 가격 인하 요구, CXMT의 거부 여부는 보도·업계 소식통에 기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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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나백이의 코인라이프
[단독] 정성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2030년 1월로 3년 유예
▶ 일반 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 실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 상정된 상태
>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 상정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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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이의 코인라이프
한국 디램 수출 단가, 8월에도 상승을 이어가는 중
근데 디램 수출가격 미쳤네 저거 안꺽이고 계속 상승하면 HBM도 수익성 계속 올라갈거같은데 그럼 삼전하닉 솔직히 지금 줍줍하기 좋은거아님?
오늘은~ CPI발표가 있는 날이예요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보합으로 마무리되어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추세이고 국장은 장 개장 1시간 이 채 안됐지만 미장대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 가장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 역시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 몇몇 알트가 주요 지지레벨이 붕괴되는 충격이 보이는 중
오늘은 CPI 발표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좋아보임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보합으로 마무리되어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추세이고 국장은 장 개장 1시간 이 채 안됐지만 미장대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 가장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 역시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 몇몇 알트가 주요 지지레벨이 붕괴되는 충격이 보이는 중
오늘은 CPI 발표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좋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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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PI발표가 있는 날이예요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보합으로 마무리되어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추세이고 국장은 장 개장 1시간 이 채 안됐지만 미장대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 가장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 역시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 몇몇 알트가 주요 지지레벨이 붕괴되는 충격이 보이는 중 오늘은 CPI 발표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좋아보임
그 이유가 일단
1. 세계적으로 주요국 국채들이 좀 힘든 상황이고
2. 하이퍼스케일서 CDS가 요새 다시 반등중이고
3.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가 시원하게 못내려가고 있고
4. 엔화 약세가 마치 튀르키예 리라 급으로 심한 상황이라서
사실 주식도 불장 이후 약세장에 접어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긴한데 좋은 소식이없음
> 반박시 니 말이 맞음
1. 세계적으로 주요국 국채들이 좀 힘든 상황이고
2. 하이퍼스케일서 CDS가 요새 다시 반등중이고
3.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가 시원하게 못내려가고 있고
4. 엔화 약세가 마치 튀르키예 리라 급으로 심한 상황이라서
사실 주식도 불장 이후 약세장에 접어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긴한데 좋은 소식이없음
> 반박시 니 말이 맞음
금일 코스피는 전일 테마섹 직접 투자 이슈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
> 단기 최대 고비였던 CPI가 무난했고
> 호르무즈 이슈가 추가된게 없고
> 미국장 역시 반등하며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 이번에 반등을 제대로 해줬어야했는데 힘을 못써서 코인충은 쉬고 주식충은 조금 줍줍하기 좋은 시기일지도?
> 단기 최대 고비였던 CPI가 무난했고
> 호르무즈 이슈가 추가된게 없고
> 미국장 역시 반등하며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 이번에 반등을 제대로 해줬어야했는데 힘을 못써서 코인충은 쉬고 주식충은 조금 줍줍하기 좋은 시기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