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뉴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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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는 즉각 사퇴하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병태씨가 최근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조롱하여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사안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라며 ‘표현의 자유론’을 펼치고 나섰다. 그의 말대로 5·18이 성역이라면 공직자인 이병태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병태씨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직후인 불과 4개월 전 본인의 SNS에 “우리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거 자신의 망언들이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행해진 것이라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낀 분들께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다.

과거 자신의 망언에 대한 용서 구하기는 관직에 임명되기 위한 입발림이자 술수였는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얼치기 논리로 공직의 무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선언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제4항을 통해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나의 기본권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재적 한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이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들을 향해 펼친 언행은 5.18.광주학살이라는 반인륜적·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행해진 명백한 혐오이자 조롱, 그리고 모욕이었다. 징계 범위와 수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혐오 언행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비호되고, 아무런 징계도 받으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기본권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자 몰역사적이다.

이병태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은 맥락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 같은 것이다. 만일 그 ‘김일성 만세’라는 것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나 전쟁 유가족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겠는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민주정부라면 이병태씨의 과거 언사를 고려했을 때 애초에 공직을 맡겨선 안 됐다.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는 등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는 자에게 실용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공직을 맡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의 하나다.

이병태씨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륜과 도리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자가 공직의 자리에 앉아 공동체를 파괴하는 혐오와 조롱을 비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병태는 지금 당장 공직에서 물러나라.

2026년 7월 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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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토론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묻다


지방선거를 지나며 우리는 많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은 아직 멀게 느껴지고, 선뜻 다음을 말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당원, 활동가, 사회운동,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연속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더 깊게 진단하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합니다.

📅 7월 14일(화) 19:00
❶ 전문가 진단

📅 7월 21일(화) 19:00
❷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

📅 7월 23일(목) 19:00
❸ 무한의 Q&A,
지역위원장이 묻고 당대표가 답하다


📅 7월 27일(월) 19:00
❹ 당원 정치 버스킹

* 행사 장소는 차수별 홍보물에서 별도 안내드립니다.

* 7월 16일 목요일에 예정되어있던 '진보정당·사회운동단체 토론회'는 보류되었습니다. 재추진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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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_처우개선_전국_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forms.gle/W8RoJdf7zMaF65rf9
(2026.07.14일까지)

< 서명운동 제안 취지 >
▪️ 노동계와 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월부터 공식적인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중 - 처우개선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예산과 제도로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 본 서명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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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의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정의당 비상구&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제보를 받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노동감독관으로부터 조사 해태(불성실 조사, 핵심 증거 누락 등), 사측 편향(법리 오해, 명백히 잘못된 결론 등), 소극 행정(늦장 처리, 직무 태만)을 당한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오는 2026. 7. 9.에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문제적 노동 행정 폭로!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및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주최 단위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이후 불량 노동 행정 사례를 모아 언론 및 고용노동부 제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필요 시 노무사·변호사의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에 불량 노동 행정을 제보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인터뷰는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시 모자이크와 가명 사용으로 익명성 보장이 가능합니다.

● 조사 해태(불성실 조사, 핵심 증거 누락 등)
- 조사 과정에서 대질 조사가 필요함에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근기법상 사용자가 명백함에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노동청 직접 조사 의무 회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또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사측 편향(법리 오해, 명백히 잘못된 결론 등)
- 근로자성 판단/사업장 쪼개기/포괄임금제/재량근로제/고의성 요건 판단 등 법리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또는 내사보고서의 결론과 근거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소극 행정(늦장 처리, 직무 태만)
- 별다른 이유 없이 사건이 지연되거나(6개월 이상), 직무를 태만하게 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고, 사업주 측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 노동정 진정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감독관이 노동자 권리 보호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제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사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보해주신 분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 당사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될 예정입니다.

○ 제보 기간(1차) : 2026년 7월 7일(화)~8일 6일(목) 24:00까지
○ 제보 방법 : https://forms.gle/XSfPw73FvV3BdbG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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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 차별을 참지 않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이 승리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뜨거운 연대가 차별을 물리쳤다. HD현대중공업에 고용된 E-7-3 비자(일반기능인력) 이주노동자들이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내·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돼 온 식사를 자신들은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 현실에 항의하며 싸워 이긴 것이다.

E-7-3 비자 노동자들은 용접공·전기공·도장공 등 전문 기술직으로,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은 2023년부터 현대중공업에 고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은 기존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이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상 임금 280만원에서 식대 명목으로 56만원을 공제했다. 밥값 빼면 사실상 최저임금인 ‘차별 계약’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현대중공업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새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계약서에는 대신 기본급을 삭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명백한 기만책이자 조롱이고, 차별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었다.

E-7-3 비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기만하고 차별하는 회사에 적당히 순응하는 대신 싸워 쟁취하기로 결정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각국의 이주노동자 수백명이 모여 큰 집회를 열고,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일부 양보를 이끌어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차별적으로 공제해 온 식대를 모두 반환하는 한편, 식사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룬 일보 전진이다.

대단히 상징적인 투쟁과 승리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극우적·차별적 주장이 정치권에서 아무렇지 않게 제기되는 시대에,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차별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연대하고 투쟁하면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 참석한 한 이주노동자의 말을 기록한다. “우리는 여기서 죽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모욕을 견디기 위해 온 것도 아니며, 우리의 노동, 능력 그리고 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왔다.”

정의당은 이들이 만들어 갈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안전한 나라, 모욕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열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참지 않고 일어난 이주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멈춤 없이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26년 7월 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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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확인됐다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등 부실수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성폭행 목적의 살해였는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증거들을 인멸한 것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경찰이 해당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부실 수사를 벌인 것은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이 현직 경찰 신분이며,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 작년 3월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윤기 사건 수사팀원이 장 경감에게 연락해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것을 함구하라고 했다”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확보됐다. 또 장윤기가 핸드폰을 버린 위치를 묻는 장 경감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한 녹취도 확인됐다. 경찰은 장윤기 자취방에 놓인 ‘리얼돌’과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장 경감은 자취방에 들어가 리얼돌을 폐기했다. 또 사건 이튿날 장윤기의 차량을 인계받았는데, 그 뒤로 케이블타이는 사라졌다가 오늘 장 경감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핸드폰이 버려진 위치를 수색했지만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의혹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 ‘분노 범죄’로 잘못 프레임된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로 정확히 바로잡힌 것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들과 영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권 독점이 시민들에게 또 다른 심각한 형사사법 피해를 줄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암장수사, 늑장수사, 부실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건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시민과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가 완전히 폐지되었을 때의 폐해가 정확히 드러난 지금,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선 안 된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시민들의 형사사법적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지 말라. 무수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고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빈다.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유족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2026년 7월 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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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는 판결이 나왔다. 매우 전향적인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이 판결이 모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준거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 소송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제기한 것으로, 배달대행 업체의 해고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다. 1심은 노동자성을 부정했지만, 2심이 바로잡았다. 조합원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인정받았다.

법원은 라이더가 플랫폼 앱에 접속해 일하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주문·배달을 수행할 수 있고, 보수의 산정과 지급 역시 회사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주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법원은 피고 회사와 배달노동자 간의 업무위탁계약이 ‘외형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배달노동자는 독립사업자로서 피고 회사의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구축·운영한 상품 배달 서비스의 핵심 인력으로 그 사업 구조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건별로 지급된 보수 역시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 보았다.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보다 종속성이 완화된 형태라 하더라도,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단이다.

군더더기 없는 판결이다. 이미 한국이 가입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국제적 흐름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회색지대에 두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9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판결은 앞으로 모든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야 마땅하다. 먼저 현재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건당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이제 명확한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 법 밖에 방치된 채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시간을 보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라도 인정된 노동자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를 시작하라. 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ILO 제193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

2026년 7월 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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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길을 묻다
❶ 전문가 진단


연속 토론회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선거 결과를 진단하고, 진보정당이 마주한 한계와 이를 넘어설 비전을 함께 살펴봅니다.

• 초청 패널: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 구세진(인하대 정외과 교수), 김준수(한국사회정치여론연구소 대표), 박권일(미디어 사회학자)

📅 7월 14일(화)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https://naver.me/5tJaA2hc

* 7월 16일 목요일에 예정되어있던 '진보정당·사회운동단체 토론회'는 보류되었습니다. 재추진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성명] 노동자 임금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행법은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통화가 아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 노동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구체적 형태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안팎에 그치는 현실이다. 대부분 직장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력관계는 결코 평평하지 않다. 이미 지금도 무수한 일터에서 ‘동의를 구했다’라고 쓰고 ‘강요하고 압박했다’로 읽는 사용자들의 편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현행법이 노사 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만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다.

대기업 성과급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자는데, 정작 노동조합이 갖춰진 대기업은 이 법을 피할 것이고, 그 부작용은 결국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만 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엇보다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지역 밖에서 쓰든 자국의 가족들에게로 보내든 그것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노동자가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면 통화로 받은 임금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하면 될 문제다. 이미 지금도 대부분 지역화폐는 10%를 할인해주거나 인센티브로 주고 있어, 같은 금액을 통화로 받아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겐 훨씬 합리적이다.

발의안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작용만 뚜렷하고 유리한 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것을 위해 대다수 취약한 노동자들의 팔을 비틀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박민규 의원은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7월 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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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서? 노동3권 외면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대법원이 2026년 7월 9일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회사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퇴행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택배노동자의 업무수행 방식, 물량, 수수료 구조와 작업환경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은 CJ대한통운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한다면,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자는 책임을 피하고, 노동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상대방과 형식적인 교섭만 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에 관한 것이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명시하였으므로, 시행 이후 사건에는 이번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노동현실을 외면한 기존 법리를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했던 이유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구법 아래에서도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사용자 개념을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계약관계에 매달려 6년 넘게 권리구제를 기다려 온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끝내 외면하였다. 정의당은 노동현실과 헌법정신을 외면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개정 노조법이 후퇴 없이 집행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7월 1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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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연대요청] 프레시백 공짜노동 거부했다고 8명 집단해고! 부당해고 철회 촉구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

동지들, 시민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8명이 한날한시에 일터에서 내쫓겼습니다.

해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프레시백 쓰레기 청소(해체/정리)'라는 부당한 공짜 노동을 거부하고, 계약서대로만 일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업점 노동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을 단숨에 잘라버린 악의적인 보복 해고이자 횡포입니다.

현재 해고 무효를 위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고, 오는 7월 20일(월) 중요한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재판부를 움직여 8명의 택배노동자를 다시 일터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거대 자본 쿠팡의 무자비한 갑질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딱 1분만 내어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서명 동참하기]
👉 https://forms.gle/seW8Ej6Adzrh6HV46

🔥 [연대 요청드립니다]
주변에 탄원서를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취합은 7월 17일(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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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상고심 박순관 엄중처벌을 위한 탄원(~8/20)
 
23명의 노동자를 한 순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박순관이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라는 것도, 아리셀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지만 정작 형량은 대폭 감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판결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박순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처법 무력화 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순관을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 위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노경필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박순관을 엄벌에 처처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길 탄원드립니다.
 
🖌탄원 동참 : https://forms.gle/hpMZhB7iSK37W1o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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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염 중대경보에는 중대대책 필요하다, 권고를 넘어선 실질적 이행 촉구한다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최고기온이 38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극한의 폭염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묻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에 가장 높은 수위의 특보였던 폭염경보보다 강력한 특보로, 기후위기로 폭염이 극단화된 시대를 고려해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단 하루라도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지속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됩니다. 이 정도면 평소 건강한 사람도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독한 폭염은 경산과 포항만의 일도 아닙니다. 전국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던 기후위기의 경고는 명백한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것처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강력한 대책도 신설되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는 매 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38도 이상일 경우 긴급조치 외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모두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 수가 71명에 달했습니다. 대책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특수고용·배달·플랫폼 노동자나 농업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내에서 노동하더라도 물류센터 등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들이 여전히 허다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권고와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실질적이며 포괄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시작은 작업중지권의 적극적 보장과 폭염 취약 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입니다. 정부의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경보에는 중대대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든 받지 않든,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적용되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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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혐오 범죄 인정한 장윤기, 경찰에만 사건 수사 맡길 수 없다

지난 5월 광주에서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오늘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강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장윤기는 당초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오늘 공판에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감식 영상 등 납치 계획 증거들이 제시되자 입장을 바꿨다.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진 증거들이다.

사건 발생 초기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봐야 할지 아니면 ‘묻지마 살인’으로 봐야 할지를 둘러싸고 격한 논쟁이 있었다.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책 수립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 어느 죄목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현격히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오늘 장윤기는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였음을 분명히 자백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부실수사로 일관했다.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과 자택 감식을 진행해 놓고도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증거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현직 경찰이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에게 수사 과정을 유출하며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

단지 살인 혐의로 기소될 뻔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로 바로잡혔다. 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유착 행위를 견제하고, 부실하게 진행된 수사를 바로잡는 기능을 발휘했다.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고 보완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이 사례는 정쟁거리로 소모되어선 안 된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지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기하고 설계하는 것은 정치의 의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든, 또 다른 장치를 도입하든,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경찰의 한계를 보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오늘 재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었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경찰은 가능한 모든 것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다.

검찰 개혁은 역사적 원한과 일방적인 명분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과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암장수사, 늑장수사, 부실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전건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년 7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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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대책 마련 넘어 경찰의 책임성과 역량 키워야

이재명 정부가 어제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대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집행기관인 경찰의 책임성과 역량을 키울 방안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스토킹·교제폭력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TF가 발표한 방안은 4대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등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겼다.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들임은 분명하다. 스토킹·교제폭력을 가벼운 문제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스토킹·교제폭력 사건들이 대책이 미비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역시 대책은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여성은 여러 차례 피의자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신청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피의자 조사, 재범 위험성 신청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해 소극적이고 안일한 관점으로 일관한 경찰이 일으킨 참사였다.

대책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반복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살해를 막을 수 없다. 이 대책들을 집행하는 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경찰부터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잘 드러나지 않고 끊어내기 어려워 신고하기 쉽지 않은 교제폭력의 특수성, 피해자의 삶을 불안 속으로 몰고 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경찰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대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경찰의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선제적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등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1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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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중계
공계진 당원 저서 《시화, 마침내 빛날》
기념행사 및 북콘서트

25년 동안 시화공단에서 만난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담은 책, 《시화, 마침내 빛날》

오늘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행사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7월 15일(수) 오후 6시 30분
📍정왕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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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qtHZH8w0b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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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미프진 도입' 검토 발언, 실용적 해법만으로 임신중지 문제 풀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단약인 미프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대체입법이 끊임없이 지연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위험에 방치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용적 해법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아무런 관리 없이 해외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인데, 법 밖에 방치된 채 정부는 책임을 피하고 국민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며,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해 관련 부처 협의를 주문했다.

미프진의 신속한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낙태죄 대체입법 논의가 법 개정이 아닌 실용적 해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미프진 처방에 대해 "의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식의 해법은 의사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어적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곧장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의사회의 우려에 공감한다. 결국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여성의 안전과 재생산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임신중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뒷받침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법으로, 제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원론적 논쟁에 그치며 공회전하는 상황을 끊어낼 권한은 정부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이 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행정부는 법 개정 없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시행하라.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처방·투약·사후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급성이 확인된 부분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체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주수나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되며, 임신 당사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완결해야 한다. 국회가 계속 미적거린다면, 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발의해서라도 공백을 끝내야 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책임을 여성과 의료진 개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비밀 보장, 보험 급여 적용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와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이 임신중지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분명히 완결지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서로에게, 그리고 여성과 의료진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7년간 방치된 공백을 지금 끝내라.

2026년 7월 1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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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얀마 노동자의 죽음, 국가철도공단과 SK에코플랜트는 책임져라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7세 미얀마 노동자 고 아웅민우 씨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은 현장입니다. 사고 원인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일했고,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없었습니다.

고인이 맡은 업무는 공사 현장 입구에서 2.4km 떨어진 터널 안에 들어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이뤄지는 일인 만큼 2인 1조 원칙은 절대적이었지만 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명으로 운영되던 팀이 4명까지 줄었지만 몇 달째 인력 충원은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한국에 입국해 4년째 일하고 있는 고인은 일하는 동안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청업체로부터 ‘무재해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위험한 현장에서 그런 표창장이 노동자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아내와 15세·9세·7세 자녀들이 미얀마에서 고인이 귀국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 고용허가제 비자가 만료되면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가족 품에 돌아가겠다는 그 소박한 꿈을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지독한 안전불감증이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기에, 어제 고인의 아내인 친마이마이 씨가 한국에 입국해 고인이 안치된 영안실을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SK에코플랜트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과 저녁 추모집회에도 함께합니다. “한국에 온 이상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이 나아지도록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무슨 말을 보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인의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이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정의당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연대하며 싸우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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