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3명의 죽음 앞에서도 기업 책임을 깎아준 법원, 노동자 생명보호 책무 외면했다
- 현실 재난 특성 외면하고 비상구 설치 의무 부정한 아리셀 2심 재판부, “노동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사용자 책임만 면해줘
- 대피교육·훈련 부재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이 안전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재판부, 참사 구조적 책임 축소하고 사용자 책임 경감하는 억지 논리 불과해
- 참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 묻지 않은 2심 판결, 사용자에게 빠져나갈 여지 허용해
- 23명의 죽음 앞에서 내려진 봐주기 판결,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 남겨
- 대법원은 “노동자 생명은 결코 흥정될 수 없다”는 원칙 분명히 선언해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중형을 대폭 감경하고, 피난·대피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조치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내렸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 앞에서, 법원은 반복된 위험 신호와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보다 기업 책임의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예견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전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 사고 이틀 전 발생한 선행 폭발사고, 열 감지기 미설치, 발열 전지에 대한 후속공정 지속 등은 모두 중대한 경고 신호였다.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위험이 방치된 결과 참사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법원은 참사의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축소하였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가 단지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층별로 별도의 비상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재와 폭발은 특정 작업 구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연기와 열기,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고, 그 순간 각 층의 노동자가 즉시 이용 가능한 독립적인 탈출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층의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정한 것이다. 이는 현실의 재난 특성을 외면한 채 공간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책임을 제한한 판단이다. 일반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서도 층별 피난시설의 필요성이 당연시되는데, 오히려 고위험 사업장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비상통로 유지의무에 관한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 비상통로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어 그 개념을 확정하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모든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대피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거나 좁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상통로는 별도의 정의 조항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비상통로가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확보된 통로라는 점은 일반 상식, 일반 법감정에 비추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안전 규범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해석이다.
더구나 이러한 판단은 참사의 결과와도 모순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노동자들이 화재와 폭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상구를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대피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작업장 내부에 고립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참사 당시의 공포와 혼란, 급속한 연기 확산, 출구 접근의 곤란이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사후적으로 “문이 열려 있었다”, “통행은 가능했다”는 형식적 사정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 채,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한 논리만을 남겼다.
양형 판단에서도 이러한 재판부의 참담한 태도가 반복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교육의 부족으로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사업장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피고인들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피교육과 훈련의 부재로 다수 노동자가 탈출 기회를 잃어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자기모순이다. 결국 참사의 구조적 책임을 축소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억지 논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과 효율보다 앞세우라는 사회적 기준이며, 그 기준을 무너뜨린 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참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보다 그 부담을 덜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또다시 빠져나갈 여지를 허용하였다.
23명의 죽음 앞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즉시 상고하여 참사의 책임을 가볍게 만든 이번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 또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결코 흥정되거나 할인될 수 없으며, 생명 보호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도 또 한 번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곁에서, 아리셀 참사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3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 현실 재난 특성 외면하고 비상구 설치 의무 부정한 아리셀 2심 재판부, “노동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사용자 책임만 면해줘
- 대피교육·훈련 부재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이 안전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재판부, 참사 구조적 책임 축소하고 사용자 책임 경감하는 억지 논리 불과해
- 참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 묻지 않은 2심 판결, 사용자에게 빠져나갈 여지 허용해
- 23명의 죽음 앞에서 내려진 봐주기 판결,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 남겨
- 대법원은 “노동자 생명은 결코 흥정될 수 없다”는 원칙 분명히 선언해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중형을 대폭 감경하고, 피난·대피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조치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내렸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 앞에서, 법원은 반복된 위험 신호와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보다 기업 책임의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예견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전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 사고 이틀 전 발생한 선행 폭발사고, 열 감지기 미설치, 발열 전지에 대한 후속공정 지속 등은 모두 중대한 경고 신호였다.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위험이 방치된 결과 참사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법원은 참사의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축소하였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가 단지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층별로 별도의 비상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재와 폭발은 특정 작업 구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연기와 열기,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고, 그 순간 각 층의 노동자가 즉시 이용 가능한 독립적인 탈출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층의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정한 것이다. 이는 현실의 재난 특성을 외면한 채 공간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책임을 제한한 판단이다. 일반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서도 층별 피난시설의 필요성이 당연시되는데, 오히려 고위험 사업장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비상통로 유지의무에 관한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 비상통로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어 그 개념을 확정하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모든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대피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거나 좁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상통로는 별도의 정의 조항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비상통로가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확보된 통로라는 점은 일반 상식, 일반 법감정에 비추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안전 규범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해석이다.
더구나 이러한 판단은 참사의 결과와도 모순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노동자들이 화재와 폭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상구를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대피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작업장 내부에 고립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참사 당시의 공포와 혼란, 급속한 연기 확산, 출구 접근의 곤란이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사후적으로 “문이 열려 있었다”, “통행은 가능했다”는 형식적 사정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 채,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한 논리만을 남겼다.
양형 판단에서도 이러한 재판부의 참담한 태도가 반복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교육의 부족으로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사업장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피고인들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피교육과 훈련의 부재로 다수 노동자가 탈출 기회를 잃어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자기모순이다. 결국 참사의 구조적 책임을 축소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억지 논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과 효율보다 앞세우라는 사회적 기준이며, 그 기준을 무너뜨린 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참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보다 그 부담을 덜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또다시 빠져나갈 여지를 허용하였다.
23명의 죽음 앞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즉시 상고하여 참사의 책임을 가볍게 만든 이번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 또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결코 흥정되거나 할인될 수 없으며, 생명 보호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도 또 한 번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곁에서, 아리셀 참사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3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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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NQNoSMm3gsuiXXh6
1차 마감: 2026년 4월 27일(월)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마감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Gw1myUrBR4FsVE2LexsCFpiTjrKdrM9c9qNaWAhP8/edit?usp=sharing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NQNoSMm3gsuiXXh6
1차 마감: 2026년 4월 27일(월)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마감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Gw1myUrBR4FsVE2LexsCFpiTjrKdrM9c9qNaWAhP8/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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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떄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떄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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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 장애 정책이 복지나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권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탈시설화’가 법에 명문화된 것 역시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시민들과 정의당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던 낡은 시대를 끝내는 첫걸음이 된 이 법안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 또한 고용 불안과 활동지원 체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탈시설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탈시설화를 넘어 탈시설 그 자체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24시간 활동지원, 소득보장 등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살지 않을 때, 그때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정한 권리 보장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존엄하게 당당히 살아가는 세상, 정의당이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4.24.
정의당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 장애 정책이 복지나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권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탈시설화’가 법에 명문화된 것 역시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시민들과 정의당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던 낡은 시대를 끝내는 첫걸음이 된 이 법안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 또한 고용 불안과 활동지원 체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탈시설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탈시설화를 넘어 탈시설 그 자체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24시간 활동지원, 소득보장 등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살지 않을 때, 그때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정한 권리 보장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존엄하게 당당히 살아가는 세상, 정의당이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4.24.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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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대표, 세계 책의 날 SNS 메시지]
<읽고 쓰는 창작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는 세계 책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문화가 확산되고, 책을 매개로 생각을 나누며, 기록하고 토론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모릅니다.
저도 올해 초 책을 하나 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내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단한지, 기획자와 편집자, 디자이너와 마케터, 인쇄업자와 물류업자, 책방 사장님들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책 한 권에 집약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노력해온 출판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작품을 쓰기 위해 밤낮 없이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 한국의 창작자 분들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현재 창작 노동자들은 AI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작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이 담보되는 AI 창작물 활용 가이드라인과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작품을 모방한 AI 산출물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AI 생성 콘텐츠의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AI 생성 산출물의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서는 법적·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솔제지, 무림 등 제지업계의 인쇄용지 담합행위에 대해 3천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 출판사와 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독서 문화조차 자본의 담합에 잡아먹힌 현실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좋은 책이 계속 태어나는 사회, 읽고 쓰는 창작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저도 오늘 미뤄두었던 책 한 권을 집어들겠습니다.
2026년 4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읽고 쓰는 창작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는 세계 책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문화가 확산되고, 책을 매개로 생각을 나누며, 기록하고 토론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모릅니다.
저도 올해 초 책을 하나 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내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단한지, 기획자와 편집자, 디자이너와 마케터, 인쇄업자와 물류업자, 책방 사장님들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책 한 권에 집약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노력해온 출판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작품을 쓰기 위해 밤낮 없이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 한국의 창작자 분들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현재 창작 노동자들은 AI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작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이 담보되는 AI 창작물 활용 가이드라인과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작품을 모방한 AI 산출물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AI 생성 콘텐츠의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AI 생성 산출물의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서는 법적·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솔제지, 무림 등 제지업계의 인쇄용지 담합행위에 대해 3천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 출판사와 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독서 문화조차 자본의 담합에 잡아먹힌 현실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좋은 책이 계속 태어나는 사회, 읽고 쓰는 창작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저도 오늘 미뤄두었던 책 한 권을 집어들겠습니다.
2026년 4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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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시민의 노동을 지킵니다]
지난 22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AI 시대 시민의 노동을 지키기 위한 기술-노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동네방네 알려주세요 🙏
🔗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전문
http://www.justice21.org/166359
지난 22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AI 시대 시민의 노동을 지키기 위한 기술-노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동네방네 알려주세요 🙏
🔗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전문
http://www.justice21.org/16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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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 이란 침공 규탄,
즉각 종전 및 한국 정부
반전평화 행동 촉구 결의대회
🕑 2024.4.25.(토) 오후 2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청계천 방향 앞)
▶️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 미대사관 ▶︎ 청와대 앞
💛 정의당도 연대주최로 참여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즉각 종전 및 한국 정부
반전평화 행동 촉구 결의대회
🕑 2024.4.25.(토) 오후 2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청계천 방향 앞)
▶️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 미대사관 ▶︎ 청와대 앞
💛 정의당도 연대주최로 참여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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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본회의 문턱에서 또 멈춰 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양당은 5월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 기대를 모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13년 만의 결실을 눈앞에 뒀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기대 속에 어제 하루를 기다렸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 두고 법안은 다시 멈춰 섰다. 명확한 이유조차 설명되지 않은 연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으로 아쉽고, 무책임한 일이다.
첫 발의는 2014년이었다. 당시 최초 발의 정당은 지금 반대 대열의 선두에 선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 바뀌었고, 상임위 문턱을 오가며 논의는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미뤄지는 일은, 국회가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지연을 정당화할 어떤 명분도 없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한다. 오는 5월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기본법의 운명을 정쟁의 뒷순위로 밀어 두는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와 수많은 사회연대경제 종사자들의 삶은 법의 공백 위에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고비마다 지역의 돌봄과 먹거리, 일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였다. 그 자리에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었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서 연대의 경제를 묵묵히 일궈 온 것이 바로 사회연대경제 현장이다.
정의당 역시 19대 국회 박원석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장혜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함께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서비스 확대를 약속한다. 그리고 이 기본서비스를 공급할 가장 적합한 주체는 바로 사회연대경제다. 사람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공급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가 지역 기본서비스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이윤 중심의 시장을 대체하는 돌봄경제를 구축하고,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을 확대하며, 지역의 자원을 지키는 시민자산화와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가겠다.
자본과 이윤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경제, 시장·공동체·국가가 공존하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당은 5월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경쟁에서 협동으로 나아가는 '공존의 사회계약'의 첫 장을 국민 앞에 함께 열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 기대를 모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13년 만의 결실을 눈앞에 뒀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기대 속에 어제 하루를 기다렸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 두고 법안은 다시 멈춰 섰다. 명확한 이유조차 설명되지 않은 연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으로 아쉽고, 무책임한 일이다.
첫 발의는 2014년이었다. 당시 최초 발의 정당은 지금 반대 대열의 선두에 선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 바뀌었고, 상임위 문턱을 오가며 논의는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미뤄지는 일은, 국회가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지연을 정당화할 어떤 명분도 없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한다. 오는 5월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기본법의 운명을 정쟁의 뒷순위로 밀어 두는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와 수많은 사회연대경제 종사자들의 삶은 법의 공백 위에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고비마다 지역의 돌봄과 먹거리, 일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였다. 그 자리에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었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서 연대의 경제를 묵묵히 일궈 온 것이 바로 사회연대경제 현장이다.
정의당 역시 19대 국회 박원석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장혜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함께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서비스 확대를 약속한다. 그리고 이 기본서비스를 공급할 가장 적합한 주체는 바로 사회연대경제다. 사람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공급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가 지역 기본서비스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이윤 중심의 시장을 대체하는 돌봄경제를 구축하고,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을 확대하며, 지역의 자원을 지키는 시민자산화와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가겠다.
자본과 이윤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경제, 시장·공동체·국가가 공존하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당은 5월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경쟁에서 협동으로 나아가는 '공존의 사회계약'의 첫 장을 국민 앞에 함께 열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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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누리콜센터 AI 전환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AI만 도입하면 다 된다는 식의 정책,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최근 정부가 공공영역 AI 전환을 추진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상담 창구인 다누리콜센터에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I가 도입되면 야간이나 휴일처럼 인력이 부족한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이 덜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과연 그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만 도입하면 다 된다는 식의 정책 설계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AI 도입 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누리콜센터의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을 돌보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은 꾸준히 저평가 되어 왔고, 그 저평가의 결과는 다누리콜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AI를 도입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나아지는지, 오히려 다누리콜센터 노동자가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정의 폭력 피해 긴급 지원, 가족 상담, 생활 정보 제공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만나는 최전선의 공공서비스입니다. 단순 번역이나 정보 전달을 넘어 복합적인 법률, 복지, 폭력 대응이 결합 된 고난도의 상담인 셈입니다.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 긴급한 상담을 연간 수십만 건이나 처리하는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과 공감,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전문성입니다.
그러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이 진정으로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생각하고 있다면, 비용절감의 관점이 아닌 노동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AI 도입에 대한 노동 영향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선행하고, 상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원칙을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전환은 결코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담 노동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AI 전환 말고, 노동과 시민 모두를 지키는 정의로운 AI 전환 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4.23.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 AI만 도입하면 다 된다는 식의 정책,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최근 정부가 공공영역 AI 전환을 추진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상담 창구인 다누리콜센터에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I가 도입되면 야간이나 휴일처럼 인력이 부족한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이 덜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과연 그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만 도입하면 다 된다는 식의 정책 설계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AI 도입 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누리콜센터의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을 돌보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은 꾸준히 저평가 되어 왔고, 그 저평가의 결과는 다누리콜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AI를 도입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나아지는지, 오히려 다누리콜센터 노동자가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정의 폭력 피해 긴급 지원, 가족 상담, 생활 정보 제공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만나는 최전선의 공공서비스입니다. 단순 번역이나 정보 전달을 넘어 복합적인 법률, 복지, 폭력 대응이 결합 된 고난도의 상담인 셈입니다.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 긴급한 상담을 연간 수십만 건이나 처리하는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과 공감,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전문성입니다.
그러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이 진정으로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생각하고 있다면, 비용절감의 관점이 아닌 노동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AI 도입에 대한 노동 영향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선행하고, 상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원칙을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전환은 결코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담 노동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AI 전환 말고, 노동과 시민 모두를 지키는 정의로운 AI 전환 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4.23.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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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노동자가 안전하면 시민도 안전합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하철에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전장치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한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알려진 것만 세 분입니다. 강동구 9호선 공사현장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해 배달노동자가 사망했고, 서울교통공사 설비직으로 일하다 혈액함을 얻어 사망한 분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명과 김포에서는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만들다 두 분이 사망했습니다.
2년 전에는 구로역에서 노동자 2명이 전차선을 보수하다가 점검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일이 있었고, 연신내역과 삼각지역에서 전기실 작업 중 감전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신내역 사건은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 부실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현장소장만 기소됐을 뿐입니다.
다음 달이면 10주기가 되는 구의역 김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청노동자였던 김군의 사망 원인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열차에 치인 것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니까. '지하철 승객 사망자 0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낸 스크린도어 뒤에는 노동자들의 핏방울이 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 모두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의역 김군 참사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400여 명을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매년 2만건 가량 발생하던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약직 하청 노동자들이 지하철을 평생 직장으로 여길 수 있게 되자, 자신의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제안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 노동자도 같이 삽시다.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시민은 더욱 안전합니다. 같이 안전하게 사는 서울,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는 서울시가 고용한 모든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고용주'로서 원하청 가리지 않고 직접 교섭에 나설 것입니다. 모범 사용자가 되어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노동이 당당한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2026년 4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노동자가 안전하면 시민도 안전합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하철에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전장치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한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알려진 것만 세 분입니다. 강동구 9호선 공사현장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해 배달노동자가 사망했고, 서울교통공사 설비직으로 일하다 혈액함을 얻어 사망한 분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명과 김포에서는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만들다 두 분이 사망했습니다.
2년 전에는 구로역에서 노동자 2명이 전차선을 보수하다가 점검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일이 있었고, 연신내역과 삼각지역에서 전기실 작업 중 감전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신내역 사건은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 부실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현장소장만 기소됐을 뿐입니다.
다음 달이면 10주기가 되는 구의역 김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청노동자였던 김군의 사망 원인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열차에 치인 것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니까. '지하철 승객 사망자 0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낸 스크린도어 뒤에는 노동자들의 핏방울이 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 모두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의역 김군 참사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400여 명을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매년 2만건 가량 발생하던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약직 하청 노동자들이 지하철을 평생 직장으로 여길 수 있게 되자, 자신의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제안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 노동자도 같이 삽시다.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시민은 더욱 안전합니다. 같이 안전하게 사는 서울,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는 서울시가 고용한 모든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고용주'로서 원하청 가리지 않고 직접 교섭에 나설 것입니다. 모범 사용자가 되어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노동이 당당한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2026년 4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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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을 인질로 삼은 외환 유치 범죄행위, 윤석열에게 엄벌을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작전을 내란 명분을 위해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도구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다.
남북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키워 그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행위는 국민을 인질로 삼아 벌인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와 평화를 위협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란 점을 깨닫게 해야한다. 정의당은 사법부가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 위에 올려놓은 내란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내어 헌정질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26.04.24.
정의당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작전을 내란 명분을 위해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도구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다.
남북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키워 그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행위는 국민을 인질로 삼아 벌인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와 평화를 위협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란 점을 깨닫게 해야한다. 정의당은 사법부가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 위에 올려놓은 내란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내어 헌정질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26.04.24.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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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자들의 오랜 절규 끝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마침내 도입되었다. 정의당은 2023년 보증금의 50%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승리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거리의 추모제에서, 수백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법안의 한 줄 한 줄을 끌어냈다. 2023년 이후 법안에 담겨온 경매 중지,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최소 보장, 신탁사기 포함 등은 모두 대책위가 피 끓는 목소리로 관철해 낸 결과다. 정의당은 그 싸움의 곁을 지켜 온 정당으로서,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세입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 전세사기는 반복되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거주'가 아니라 '소유'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대비가 되고, 전세가 곧 주거 사다리의 중간 디딤돌이 되고,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온 구조. 그 구조 위에서 임차인은 언제나 약자였고, 사기꾼은 그 틈을 노렸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에서부터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권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한계를 두지 않아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계속거주권, 한시적 전월세 상한 및 임대주택의 질 관리,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확대를 약속한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 통과된 법 한 줄 한 줄은 피해자들의 눈물 위에 쓰인 것이다. 정의당은 그 눈물을 기억하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자들의 오랜 절규 끝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마침내 도입되었다. 정의당은 2023년 보증금의 50%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승리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거리의 추모제에서, 수백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법안의 한 줄 한 줄을 끌어냈다. 2023년 이후 법안에 담겨온 경매 중지,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최소 보장, 신탁사기 포함 등은 모두 대책위가 피 끓는 목소리로 관철해 낸 결과다. 정의당은 그 싸움의 곁을 지켜 온 정당으로서,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세입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 전세사기는 반복되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거주'가 아니라 '소유'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대비가 되고, 전세가 곧 주거 사다리의 중간 디딤돌이 되고,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온 구조. 그 구조 위에서 임차인은 언제나 약자였고, 사기꾼은 그 틈을 노렸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에서부터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권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한계를 두지 않아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계속거주권, 한시적 전월세 상한 및 임대주택의 질 관리,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확대를 약속한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 통과된 법 한 줄 한 줄은 피해자들의 눈물 위에 쓰인 것이다. 정의당은 그 눈물을 기억하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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