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삼전·닉스 직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죈다 link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산정하는 소득심사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산정하는 소득심사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화일보
‘성과급’ 삼전·닉스 직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죈다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산정하는 소득심사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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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코인베이스, SK하이닉스 선물 상장 원문
국내 코인거래소도 규제 풀고 국제경쟁력 갖게 해주는게 좋을것같은데
2x 개별주 레버리지로도 뭐라하는거보니 퓨처스는 승인될일 없을듯 ㅎ
2x 개별주 레버리지로도 뭐라하는거보니 퓨처스는 승인될일 없을듯 ㅎ
연초에 메모리 주식을 조심하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풀매수하지 않는것이 진짜 리스크라고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풀매수하지 않는것이 진짜 리스크라고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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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수급이 꼬여서 신규매수자가 없다는 얘기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매수세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현재는 가격이 올릴 촉매가 뭐가 될지 생각해보면 되는데
저는 성과급 취소 후 주식 바이백이 그 촉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매수세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현재는 가격이 올릴 촉매가 뭐가 될지 생각해보면 되는데
저는 성과급 취소 후 주식 바이백이 그 촉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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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메모리 IPO 참가하세요~
【장신커지(长鑫科技/CXMT) 공모주 청약 안내】
■ 기본 정보
- 청약일: 7월 16일(목) 단 하루, 9:30-11:30 / 13:00-15:00
- 온라인 청약 코드: 787825 (상장 후 코드는 688825)
- 공모가: 주당 8.66위안
- 상장일: 7월 27일 예정 (상하이 커촹반/과창판)
■ 자격 요건 (둘 다 충족해야 함)
1) 커촹반(科创板) 거래 권한이 열려 있는 A주 계좌
- 증권 거래 경력 만 2년 이상
- 해당 증권사 계좌에 직전 20거래일 일평균 자산 50만 위안 이상 (여러 증권사 합산 불가)
- 리스크 성향 평가 C4(적극형) 이상
2) 상하이 시장 주식 보유
- 7월 14일 기준 직전 20거래일 일평균 상하이 A주 시가총액 1만 위안 이상
- 현금·펀드·선전 주식은 인정 안 됨. 코드 60 또는 688로 시작하는 주식만 해당
- 시가총액 5,000위안당 500주(1签) 신청 가능
■ 청약 방법
1) 7월 16일 거래시간에 증권사 앱 접속
2) 新股申购(신주 청약) 메뉴에서 787825 입력
3) 본인 한도 내 수량 입력 후 제출 (500주 단위, 제출 후 취소 불가)
※ 청약 시점에는 돈이 필요 없음. 계좌당 1회만 유효 (여러 증권사 중복 신청 시 첫 건만 인정)
■ 신청 한도와 납입 금액
- 계좌당 신청 상한: 167.2만 주 (상하이 시가총액 1,672만 위안 보유 시)
- 최소 당첨 단위: 1签 = 500주 = 4,330위안
- 납입은 당첨된 수량만큼만 함
- 예: 최대 한도 신청 후 13-15签 당첨 시 납입액 약 5.6-6.5만 위안
■ 예상 당첨 확률
- 기관 예상 당첨률: 0.30-0.70% (중립 예상 약 0.45%)
- 일반 공모주보다 물량이 많아 당첨률이 높은 편
■ 납입과 환불
- 7월 17일: 당첨률 발표 및 배호(추첨번호) 부여
- 7월 20일: 당첨 결과 발표. 당일 16:00까지 계좌에 당첨분 금액을 넣어두면 자동 출금
- 환불 개념 없음: 청약 때 돈을 미리 내지 않는 방식이라, 미당첨이면 아무 돈도 나가지 않음
- 주의: 12개월 내 3회 당첨 후 미납 시 6개월간 신주 청약 자격 제한
【장신커지(长鑫科技/CXMT) 공모주 청약 안내】
■ 기본 정보
- 청약일: 7월 16일(목) 단 하루, 9:30-11:30 / 13:00-15:00
- 온라인 청약 코드: 787825 (상장 후 코드는 688825)
- 공모가: 주당 8.66위안
- 상장일: 7월 27일 예정 (상하이 커촹반/과창판)
■ 자격 요건 (둘 다 충족해야 함)
1) 커촹반(科创板) 거래 권한이 열려 있는 A주 계좌
- 증권 거래 경력 만 2년 이상
- 해당 증권사 계좌에 직전 20거래일 일평균 자산 50만 위안 이상 (여러 증권사 합산 불가)
- 리스크 성향 평가 C4(적극형) 이상
2) 상하이 시장 주식 보유
- 7월 14일 기준 직전 20거래일 일평균 상하이 A주 시가총액 1만 위안 이상
- 현금·펀드·선전 주식은 인정 안 됨. 코드 60 또는 688로 시작하는 주식만 해당
- 시가총액 5,000위안당 500주(1签) 신청 가능
■ 청약 방법
1) 7월 16일 거래시간에 증권사 앱 접속
2) 新股申购(신주 청약) 메뉴에서 787825 입력
3) 본인 한도 내 수량 입력 후 제출 (500주 단위, 제출 후 취소 불가)
※ 청약 시점에는 돈이 필요 없음. 계좌당 1회만 유효 (여러 증권사 중복 신청 시 첫 건만 인정)
■ 신청 한도와 납입 금액
- 계좌당 신청 상한: 167.2만 주 (상하이 시가총액 1,672만 위안 보유 시)
- 최소 당첨 단위: 1签 = 500주 = 4,330위안
- 납입은 당첨된 수량만큼만 함
- 예: 최대 한도 신청 후 13-15签 당첨 시 납입액 약 5.6-6.5만 위안
■ 예상 당첨 확률
- 기관 예상 당첨률: 0.30-0.70% (중립 예상 약 0.45%)
- 일반 공모주보다 물량이 많아 당첨률이 높은 편
■ 납입과 환불
- 7월 17일: 당첨률 발표 및 배호(추첨번호) 부여
- 7월 20일: 당첨 결과 발표. 당일 16:00까지 계좌에 당첨분 금액을 넣어두면 자동 출금
- 환불 개념 없음: 청약 때 돈을 미리 내지 않는 방식이라, 미당첨이면 아무 돈도 나가지 않음
- 주의: 12개월 내 3회 당첨 후 미납 시 6개월간 신주 청약 자격 제한
D램·낸드 이어 HBM까지… 삼성, 메모리 전분야 석권 source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넘어 글로벌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D램과 낸드플래시(이하 낸드)에 이어 HBM까지 메모리반도체(이하 메모리) 전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셈이다. 메모리 업황개선이 지속될수록 삼성전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넘어 글로벌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D램과 낸드플래시(이하 낸드)에 이어 HBM까지 메모리반도체(이하 메모리) 전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셈이다. 메모리 업황개선이 지속될수록 삼성전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평가다.
Daum | 머니투데이
"D램·낸드 이어 HBM까지… 삼성, 메모리 전분야 석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넘어 글로벌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D램과 낸드플래시(이하 낸드)에 이어 HBM까지 메모리반도체(이하 메모리) 전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셈이다. 메모리 업황개선이 지속될수록 삼성전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글로벌 IB(투자은행) UBS는 지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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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미국 주식 인사이더 🇺🇸 (US Stocks Inside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정 DRAM 장치 및 해당 하위 제품·부품(II)에 대한 337조 조사(조사번호: 337-TA-1511)를 공식 개시.
이번 조사는 미국 내 특허권 침해 및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삼성전자, 구글,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피소 기업으로 지정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사건 접수 이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 목표 시점을 확정할 예정.
337조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금지 명령이나 판매중지 명령 등 구제 조치를 발령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명령 발효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발효 후 60일이 지나면 최종 효력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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