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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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식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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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6일 차

● 라이브보기 : https://youtu.be/J5kdgasbmI8

■ 일시: 2026.09.14.(월)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2026년 대항로 후원행사
[대항로사람들X평등한밥상]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매년 한 번,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티켓으로 함께 해주세요!

🎶 하루종일 다양한 무대행사와 부스들이 열립니다. 대항로사람들 무대는 7시에 있습니다.

-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 장소: 마로니에공원 일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donate.do/70oh
📃공문 보기: https://readmore.do/saqP
❤️ 티켓 후원계좌: 국민 009901-04-0171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후원행사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 마련 후원주점과 함께 진행됩니다.
김순석 열사 42주기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지옥과 광역이동 차별 끝내라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 9. 17.(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청 별관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984년 9월 19일, 김순석 열사는 서울시장에게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순석 열사가 요구한 것은 단지 거리의 턱을 낮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생겼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차량을 잡기 위해 온종일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행정이 제공하는 ‘편의’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명시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장애인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투쟁해 만들어낸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서울시의 실행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실제로 이행할 예산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장애인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대기지옥’이 끝나야 합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몇 시간 전부터 차량을 신청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차를 기다리는 현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은 시간에 출발하고, 약속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는 광역이동도 즉시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상시운행과 관할구역 밖 광역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역이동을 하루 전 선착순 예약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2년 전 김순석 열사가 남긴 유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예산으로 이행하고, 장애인의 삶을 바꿀 차례입니다. 장애인이 기다림 없이 이동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성명] 11살 장애아동의 죽음 앞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 천안 장애아동 사망사건의 독립적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장애인학대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이 장시간 결박·방치된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교회 목사와 피해 아동의 외조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9월 1일과 9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일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위험 신호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체계는 피해 아동을 가해 의심 환경에서 분리하지 못했다. 교육·아동보호·장애인복지·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기관도 장애아동의 실제 생활환경과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장애’, ‘아동’이라는 조건은 공적 보호 체계가 더 두텁고 정교하게 작동해야 할 이유이지만, 오히려 학대의 원인처럼 정당화되었다. 중첩된 차별 속에서 긴급하고 즉각적인 분리는 유예되었고, 생존을 위한 탈출과 증언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아동의 관점이어야 한다. 이 죽음에 대한 책무는 ‘국가’에 있다.

(…)

📌성명서 전문 보러가기 : https://actnow.do/idNJ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7일 차

■ 일시: 2026.09.15.(화)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youtu.be/_00QtmfHAlE
Forwarded from 주석 박
[기획연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8년 ②/④ 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던데요? 💰

8년 동안 이 설명이 반복됐습니다. "수가가 낮아서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 수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 192,090원 / 노인 128,960원 → 장애인이 1.49배 높습니다
📊 1인당 월 수가 합계도 장애인 282,370원 > 노인 268,960원
📊 본인부담률도 장애인 10%, 노인 방문진료료 30%
📊 정부는 2024년에 방문수가를 51.4%나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상 이후에도 주치의가 없는 시·군·구는 174곳 → 158곳 → 149곳, 주장애관리 미청구율은 91.3% → 91.4% → 88.1%였습니다.

다른 것은 단 하나, 횟수입니다 ⏱️
노인은 방문진료 연 156회 + 방문간호 연 60회 → 연 216회 중증장애인은 둘을 합산해 연 24회 (월 2회) 경증장애인은 연 4회 (분기당 1회)
경증장애인의 방문진료료는 노인과 점수도 금액도 똑같습니다. 값은 같게 매겨두고 횟수만 6배 차이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마저 채워지지 않습니다. 2025년 1인당 급여비는 연 1,018,590원, 상한의 27% 수준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여 장애인 11,628명 가운데 6,236명(53.6%)이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입니다.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는 분들입니다.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없을 때 제도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본인부담 지원을 넓히는 것은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 다음 편 ③「정부는 몰라서 못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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