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차연 성명서]
환자 4명이 죽고 나서야 드러난 원병원의 참혹한 인권침해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더 이상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단 6개월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원병원에서 입원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6일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역시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미추홀구보건소장에게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조사는 단순한 의료사고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환자가 방치되었고, 치료와 보호의 목적도 없이 장기간 환자를 가두었으며,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의 격리와 강박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한 지적장애 환자는 무려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이송 과정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자폐성 장애인은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원이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의 격리·강박을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람을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정신의료기관이 사람을 가두고, 방치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정기적인 관리·감독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심각한 인권침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불시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환자 4명이 죽고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동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무엇을 했는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며, 의료와 돌봄을 받을 권리, 부당하게 격리·강박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인권위는 장기간의 부당한 격리와 강박, 의료진 미배치, 응급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무면허 의료행위, 통신의 자유 침해까지 확인했다. 더 이상 "병원 내부의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원병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연이은 사망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원병원에 개설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추홀구보건소장에게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시정명령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개설 허가 취소 이상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원병원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환자 4명이 사망하고 장기간의 격리·강박과 의료진 미배치가 확인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그동안 원병원에 대해 언제, 무엇을 점검했으며, 어떤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특히 인력 기준, 야간 의료인 배치, 격리·강박, 환자 안전관리, 입·퇴원 절차 및 입원 경위, 진료기록 및 통신권 보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면적으로 조사하라. 특히 울산반구대병원과 같이 다수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수용시설 형태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 장애인수와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원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수사만으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원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독립적인 인권·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환자별 건강상태와 의사에 따른 보호·치료계획을 마련하라. 특히 장애인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별도의 권리옹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인천시는 정신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
원병원에서 확인된 문제를 특정 병원 하나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 특히 야간 의료인 배치 여부, 격리·강박의 적정성,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 운영, 장애인 환자에 대한 처우,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정신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역시 시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인권감시체계를 마련하라.
이번 사건은 폐쇄적인 정신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기존의 행정점검만으로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병원 스스로 작성한 기록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불시적인 독립 인권점검을 제도화하고, 입원환자가 외부의 인권옹호기관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인천시는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장기입원 구조를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한 병원의 운영상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장기간 병원에 가두어 놓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원병원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다. 정신장애인과 장애인이 병원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활동지원·동료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를 확대하라. 또한 환자들에 대한 일방적 전원조치가 아닌 자립지원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연계해야 한다.
2026년 10월 7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환자 4명이 죽고 나서야 드러난 원병원의 참혹한 인권침해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더 이상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단 6개월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원병원에서 입원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6일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역시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미추홀구보건소장에게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조사는 단순한 의료사고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환자가 방치되었고, 치료와 보호의 목적도 없이 장기간 환자를 가두었으며,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의 격리와 강박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한 지적장애 환자는 무려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이송 과정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자폐성 장애인은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원이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의 격리·강박을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람을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정신의료기관이 사람을 가두고, 방치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정기적인 관리·감독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심각한 인권침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불시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환자 4명이 죽고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동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무엇을 했는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며, 의료와 돌봄을 받을 권리, 부당하게 격리·강박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인권위는 장기간의 부당한 격리와 강박, 의료진 미배치, 응급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무면허 의료행위, 통신의 자유 침해까지 확인했다. 더 이상 "병원 내부의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원병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연이은 사망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원병원에 개설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추홀구보건소장에게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시정명령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개설 허가 취소 이상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원병원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환자 4명이 사망하고 장기간의 격리·강박과 의료진 미배치가 확인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그동안 원병원에 대해 언제, 무엇을 점검했으며, 어떤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특히 인력 기준, 야간 의료인 배치, 격리·강박, 환자 안전관리, 입·퇴원 절차 및 입원 경위, 진료기록 및 통신권 보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면적으로 조사하라. 특히 울산반구대병원과 같이 다수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수용시설 형태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 장애인수와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원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수사만으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원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독립적인 인권·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환자별 건강상태와 의사에 따른 보호·치료계획을 마련하라. 특히 장애인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별도의 권리옹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인천시는 정신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
원병원에서 확인된 문제를 특정 병원 하나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 특히 야간 의료인 배치 여부, 격리·강박의 적정성,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 운영, 장애인 환자에 대한 처우,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정신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역시 시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인권감시체계를 마련하라.
이번 사건은 폐쇄적인 정신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기존의 행정점검만으로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병원 스스로 작성한 기록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불시적인 독립 인권점검을 제도화하고, 입원환자가 외부의 인권옹호기관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인천시는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장기입원 구조를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한 병원의 운영상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장기간 병원에 가두어 놓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원병원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다. 정신장애인과 장애인이 병원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활동지원·동료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를 확대하라. 또한 환자들에 대한 일방적 전원조치가 아닌 자립지원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연계해야 한다.
2026년 10월 7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6일차
- 일시: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2R0G2DYu_BE?si=TmG2YgXLu0w18dFP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6일차
- 일시: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2R0G2DYu_BE?si=TmG2YgXLu0w18dFP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58일차
■ 일시: 2026.10.8.(목)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DcDAEArtQ/?mibextid=wwXIfr
■ 일시: 2026.10.8.(목)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DcDAEArtQ/?mibextid=wwXIfr
[성명]
‘거주시설 예산 줄였다’는 이달희 의원의 거짓 주장!
투 트랙 궤변 늘어놓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탈시설 권리 왜곡과 기만을 중단하라!
2026년 10월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탈시설 권리'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달희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거주시설 지원을 줄여가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국정감사장에서 서슴없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2026년 7,355억 1,900만 원에서 2027년 7,848억 9,900만 원으로 오히려 493억 8,000만 원(6.7%)이나 증액되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시설 지원을 줄이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국정감사장에서 피력한 것은 장애인 복지 예산의 기본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또한 이달희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 돌봄의 부재로 인한 비극적 사연을 ‘시설 입소’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편협한 프레임에 가두었다. 진정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걱정한다면, 시설을 늘려 수용하는 '투 트랙'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지역사회 내에서 24시간 돌봄 체계와 자립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를 질타하고 이를 확충할 방안을 요구했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 역시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철학과 책임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궤변이었다. 정은경 장관은 탈시설 정책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기는커녕, '어디 하나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투 트랙이 다 필요하다'는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시설 수용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동조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명시하듯, 시설 수용은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시혜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에 탈시설 권리가 명문화된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로드맵을 이행해야 할 주무 부처 장관이 국회 질의 앞에서 거주시설 소규모화와 질 높이기라는 명목으로 시설 체제 유지를 용인하고, 다양한 선택지라는 미사여구로 본질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탈시설 정책 왜곡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시설 정당화로 일관하는 투 트랙 궤변을 철회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확고한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하라!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거주시설 예산 증액하며 시설수용 부추기지 말고, 최중증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2026년 10월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거주시설 예산 줄였다’는 이달희 의원의 거짓 주장!
투 트랙 궤변 늘어놓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탈시설 권리 왜곡과 기만을 중단하라!
2026년 10월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탈시설 권리'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달희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거주시설 지원을 줄여가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국정감사장에서 서슴없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2026년 7,355억 1,900만 원에서 2027년 7,848억 9,900만 원으로 오히려 493억 8,000만 원(6.7%)이나 증액되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시설 지원을 줄이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국정감사장에서 피력한 것은 장애인 복지 예산의 기본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또한 이달희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 돌봄의 부재로 인한 비극적 사연을 ‘시설 입소’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편협한 프레임에 가두었다. 진정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걱정한다면, 시설을 늘려 수용하는 '투 트랙'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지역사회 내에서 24시간 돌봄 체계와 자립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를 질타하고 이를 확충할 방안을 요구했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 역시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철학과 책임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궤변이었다. 정은경 장관은 탈시설 정책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기는커녕, '어디 하나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투 트랙이 다 필요하다'는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시설 수용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동조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명시하듯, 시설 수용은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시혜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에 탈시설 권리가 명문화된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로드맵을 이행해야 할 주무 부처 장관이 국회 질의 앞에서 거주시설 소규모화와 질 높이기라는 명목으로 시설 체제 유지를 용인하고, 다양한 선택지라는 미사여구로 본질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탈시설 정책 왜곡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시설 정당화로 일관하는 투 트랙 궤변을 철회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확고한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하라!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거주시설 예산 증액하며 시설수용 부추기지 말고, 최중증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2026년 10월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성명] 인천시와 강화군은 보호자 앞세워 색동원 거주인의 자립을 미루지 말라! 자립정착금 전원 지급 입장을 조속히 밝혀라!
10월 7일 색동원 거주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3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인천시와 강화군의 태도는 색동원 거주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거리가 멀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연고자의 반대를 이유로 자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10월 말 또는 11월 중 연고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설 전원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색동원 공대위는 71일동안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하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립지원을 요구해 왔다.
연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당사자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색동원에서 학대를 겪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집과 서비스의 보장이다. 연고자의 우려를 듣고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당사자의 자립을 미루거나 시설 뺑뺑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연고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 3개월이라도 지역사회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대위의 제안에 대해, 인천시와 강화군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자립정착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에 대해, 진일보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사건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현재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이다. 모두가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다. 주소지나 현재의 거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색동원 피해장애인 33명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사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의 대책이다. 자립조사와 자립정착금 대상 여부 등으로 기한없이 미뤄오며 이제서는 '자립정착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색동원 사건 피해장애인과 보호자가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색동원 거주인의 자립 지원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과제다. 보호자를 핑계로, 지침과 예산을 핑계로 더이상 미루지 말라.
2026년 10월 8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0월 7일 색동원 거주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3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인천시와 강화군의 태도는 색동원 거주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거리가 멀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연고자의 반대를 이유로 자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10월 말 또는 11월 중 연고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설 전원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색동원 공대위는 71일동안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하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립지원을 요구해 왔다.
연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당사자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색동원에서 학대를 겪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집과 서비스의 보장이다. 연고자의 우려를 듣고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당사자의 자립을 미루거나 시설 뺑뺑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연고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 3개월이라도 지역사회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대위의 제안에 대해, 인천시와 강화군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자립정착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에 대해, 진일보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사건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현재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이다. 모두가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다. 주소지나 현재의 거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색동원 피해장애인 33명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사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의 대책이다. 자립조사와 자립정착금 대상 여부 등으로 기한없이 미뤄오며 이제서는 '자립정착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색동원 사건 피해장애인과 보호자가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색동원 거주인의 자립 지원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과제다. 보호자를 핑계로, 지침과 예산을 핑계로 더이상 미루지 말라.
2026년 10월 8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7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경과]
포체투지(匍體投地) 6일차
• 10월 8일(목) 오전 8시 |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조재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7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경과]
포체투지(匍體投地) 6일차
• 10월 8일(목) 오전 8시 |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조재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59일차
■ 일시: 2026.10.12.(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MRDJ25v7w/?mibextid=wwXIfr
■ 일시: 2026.10.12.(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MRDJ25v7w/?mibextid=wwXIfr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7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
강장(4-3)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HvkljnhAJBs?si=PrKQE6HLkI3j7pTe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 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
강장(4-3)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HvkljnhAJBs?si=PrKQE6HLkI3j7pTe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8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8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시민과의 면담에 즉각 응답하라!”
영등포구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요구,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면담 요청 행동
○ 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영등포구청 본관 3층 구청장실 앞
○ 주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민선 9기 비전으로 ‘천하제일 영등포’를 내걸고, 1호 결재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과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정 운영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서울장차연은 조유진 구청장의 선언대로 모든 시민의 존엄과 노동의 권리가 장애시민에게도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라며 실무부서와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당초 약속과 다르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며 구청장실 앞에 있습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님, 장애시민을 만나주십시오.
장애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도입,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은 구청장이 직접 마주 앉아 답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헌법도시' 영등포는 장애시민을 문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장차연은 조유진 구청장이 면담에 직접 응답하고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구청장실 앞에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영등포구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요구,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면담 요청 행동
○ 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영등포구청 본관 3층 구청장실 앞
○ 주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민선 9기 비전으로 ‘천하제일 영등포’를 내걸고, 1호 결재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과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정 운영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서울장차연은 조유진 구청장의 선언대로 모든 시민의 존엄과 노동의 권리가 장애시민에게도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라며 실무부서와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당초 약속과 다르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며 구청장실 앞에 있습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님, 장애시민을 만나주십시오.
장애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도입,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은 구청장이 직접 마주 앉아 답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헌법도시' 영등포는 장애시민을 문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장차연은 조유진 구청장이 면담에 직접 응답하고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구청장실 앞에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8일차
-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qW-ctcUqrEQ?si=go1B8DkNdyz8QeQ3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8일차
-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qW-ctcUqrEQ?si=go1B8DkNdyz8QeQ3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60일차
■ 일시: 2026.10.13.(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Tlm-IEvAv7E?si=07rI_7iyyjN_KchQ
■ 일시: 2026.10.13.(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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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Tlm-IEvAv7E?si=07rI_7iyyjN_KchQ
<성명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의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에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예가원’을 즉시 폐쇄하고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이행하라!
2026년 7월 21일, 성남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생활하던 50대 중증장애인이 시설 종사자의 폭행으로 쓰러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뒤 사망했고, 해당 종사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예가원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50인 이상 대형거주시설이다.
장애를 가진 시설거주인이 폭행으로 사망했음에도 성남시가 예가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1차 개선명령’에 불과했다. 이는 성남시가 거주인의 참혹한 폭행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으며, 단지 시설장의 복무위반 등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음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맞아 사망했음에도 사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루겠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인권참사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방치하겠다는 뜻과 같다. 시설장과 종사자 몇 명만 교체한 채 운영을 이어가고, 거주장애인들을 폭력이 자행되었던 공간에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가하는 또 다른 구조적 폭력이다.
경기도와 성남시에 묻는다. 왜 매년 예가원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러한 폭력 사망 사건의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가? 사건 발생 불과 몇 달 전인 2026년 3월에 성남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그리고 분당경찰서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지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패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는 또 다시 예견된 인권참사를 막지 못하였다.
시설 인권참사는 이름만 바뀐 채 계속 되고 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은 시설 인권참사가 개별 시설이나 특정 종사자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개인 처벌로 멈출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왔다. 울산 태연재활원, 인천 색동원, 그리고 성남 예가원에 이르기까지 시설거주인 폭행 및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거주인의 편에 서서 자립지원에 나서지 않고, 시설 유지와 타시설 전원으로 철저히 시설의 편에 서 왔음을 이미 경험했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어 관리하는 집단 거주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에 발표한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소자의 96.5%가 중증장애인이고 48.9%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 1년간 진행된 인권지킴이단 정기 회의는 평균 3.9회에 불과했고, 점검 결과의 지자체 보고율은 61%에 그쳤다.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시설거주인이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실효성 없는 시설점검이 헛바퀴를 돌아 결국 사망 사건을 마주하고 말았다.
한 사람의 폭행 사망 사건이 1차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장애의 경중을 핑계로 폭력 사망 사건이 일어난 시설에 장애인을 또다시 방치하는 구조적 죽음을 당장 멈춰라.
경기도와 성남시가 예가원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예가원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성남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을 이용하여 거주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26년 10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와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의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에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예가원’을 즉시 폐쇄하고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이행하라!
2026년 7월 21일, 성남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생활하던 50대 중증장애인이 시설 종사자의 폭행으로 쓰러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뒤 사망했고, 해당 종사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예가원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50인 이상 대형거주시설이다.
장애를 가진 시설거주인이 폭행으로 사망했음에도 성남시가 예가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1차 개선명령’에 불과했다. 이는 성남시가 거주인의 참혹한 폭행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으며, 단지 시설장의 복무위반 등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음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맞아 사망했음에도 사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루겠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인권참사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방치하겠다는 뜻과 같다. 시설장과 종사자 몇 명만 교체한 채 운영을 이어가고, 거주장애인들을 폭력이 자행되었던 공간에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가하는 또 다른 구조적 폭력이다.
경기도와 성남시에 묻는다. 왜 매년 예가원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러한 폭력 사망 사건의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가? 사건 발생 불과 몇 달 전인 2026년 3월에 성남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그리고 분당경찰서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지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패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는 또 다시 예견된 인권참사를 막지 못하였다.
시설 인권참사는 이름만 바뀐 채 계속 되고 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은 시설 인권참사가 개별 시설이나 특정 종사자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개인 처벌로 멈출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왔다. 울산 태연재활원, 인천 색동원, 그리고 성남 예가원에 이르기까지 시설거주인 폭행 및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거주인의 편에 서서 자립지원에 나서지 않고, 시설 유지와 타시설 전원으로 철저히 시설의 편에 서 왔음을 이미 경험했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어 관리하는 집단 거주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에 발표한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소자의 96.5%가 중증장애인이고 48.9%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 1년간 진행된 인권지킴이단 정기 회의는 평균 3.9회에 불과했고, 점검 결과의 지자체 보고율은 61%에 그쳤다.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시설거주인이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실효성 없는 시설점검이 헛바퀴를 돌아 결국 사망 사건을 마주하고 말았다.
한 사람의 폭행 사망 사건이 1차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장애의 경중을 핑계로 폭력 사망 사건이 일어난 시설에 장애인을 또다시 방치하는 구조적 죽음을 당장 멈춰라.
경기도와 성남시가 예가원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예가원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성남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을 이용하여 거주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26년 10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