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들의 뷰 = 노이즈 가능성
고수들은 항상 안전하고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뷰들이 있음
부동산 전문가들 보셈
뭐를 하면 내릴수도 있다
아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걸 하면
오를수도 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오르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이런걸 하면
집값이 안정화가 될것 같네요.
그렇지만, 만약 미국/일본에서 이걸 하면?
한국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집값은 지금이 저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가요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출산률이 낮으면?
공급이 없으면?
등등등
걍 본인 소신껏이긴함
안정하게, 무리하지 않게
고수들은 항상 안전하고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뷰들이 있음
부동산 전문가들 보셈
뭐를 하면 내릴수도 있다
아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걸 하면
오를수도 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오르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이런걸 하면
집값이 안정화가 될것 같네요.
그렇지만, 만약 미국/일본에서 이걸 하면?
한국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집값은 지금이 저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가요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출산률이 낮으면?
공급이 없으면?
등등등
걍 본인 소신껏이긴함
안정하게, 무리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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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뷰 = 노이즈 가능성
ㄴ 이건 내 투자에 대한 노이즈임
고수들은 결론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음
고수들은 과거에 베팅을 쎄게 해서 고수가됨
고수는 = 돈이 많다임
ㄴ 이건 내 투자에 대한 노이즈임
고수들은 결론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음
고수들은 과거에 베팅을 쎄게 해서 고수가됨
고수는 = 돈이 많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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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주식시장 (by 소라게아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9863?sid=101
중요한게, 정부가 하라는거 반대로 가면
가끔 다 맞을때가 있음
가끔 다 맞을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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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그놈의 목소리
문득 사우나 하다 생각 났음
고수들이든, 고래이든
개미랑 같이 돈버는걸 싫어한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한다.
물론, 유망한 자산을 지정해야함
고수들이든, 고래이든
개미랑 같이 돈버는걸 싫어한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한다.
물론, 유망한 자산을 지정해야함
Forwarded from The ticker is ETH (Rejamong)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이더리움 밸리데이터의 Entry가 Exit을 역전했습니다.
새로 스테이킹되는 이더리움의 수가 Exit되는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itmine은 지난 2일간 약 342K의 $ETH를 스테이킹 했고, 현재 전체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새로 스테이킹되는 이더리움의 수가 Exit되는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itmine은 지난 2일간 약 342K의 $ETH를 스테이킹 했고, 현재 전체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Forwarded from 크립토하는 라쿤
✔️1. 기본 구조
질문 : 2026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은 모두 신고 대상이 맞나요?
- 25년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음,
하지만 26년 수익 부터 메모 추천
- 2027년에 생긴 수익은 2028년에 신고·납부
- 과세 시작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부터 과세 시작 20%(+지방세 2%)=22%분리과세
- 기본 공제 :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 대상
250만 원은 ‘연 단위’ 예상이 되고 있음
- 양도(매매) 수익, 대여 수익 과세 대상
코인 보유만 → 과세 대상 아님
코인 매도해서 이익 남음 → 과세 대상
해외 매도·교환도 과세 대상
✔️2. 김치 프리미엄 관련 질문
1). 김치 프리미엄 기본 과세 여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 해외 → 국내, 국내 → 해외 방향과 관계없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3.)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차익은 일반 매매 차익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국세청 답변
김프 수익도 매매 차익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법이 나와봐야 함
✔️국세청 답변 말고도 고려해야 할 부분
시세차익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당연히 세관장 신고 필요, 10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별도 증빙이 있을 때 가능 .
예시로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 계좌에 돈을 송금
→ 코인 매매 → 국내 전송/매도
→ 시세차익을 챙긴 후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음.
가상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외국환법상 신고 의무가 없지만 유학 경비 혹은 무역 대금 허위 명목으로 신고하여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국내 매도한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정리하자면
- 그냥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 보내서 거래, 국내로 그 코인을 보내 매도하고 수익을 챙김 → 이런 경우 현행 외국환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되는 판례는 없음
-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거짓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외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법 송금·은닉 등의 정황
→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기소 사례 존재
✔️3. 에어드랍 / 포인트 / 보상 토큰 수익 시점
코인 발행사에서 주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 해야하는데 상장 전/ 상장 후 두 가지로 고려
- 상장 전 코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X
상장 안되서 시세가 없다 - 가치가 없어서 취득세 X
- 베스팅 토큰은 베스팅 당시 받은 시점 맞춰서 계산
- 포인트 -> 상장 전 받은 포인트가 나중에 상장되서 포인트 바뀐 기점을 기준으로 봐야한다
- 상장된 코인을 받은 경우 내년 5월 신고 필요
✔️4. 기록하는 기준
2027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 가이드라인이 나온 기준이 전혀 없어서 추후에 확인 필요
상장이 된 경우 매도를 한 시점 기준에 기록을 꼭 하기
에어드랍 상장 전 물량을 받은 경우,
- 적어도 제 3 자가 봤을 때 받은 시점 당시에 상장이 안된 걸 볼 수 있으면 됨
- 예를 들어서 3월에 받은 에어드랍 물량이 상장이 안되어 가치가 0임 -> 9월에 상장 (이것이 9월에 상장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5. 야핑관련
콘텐츠를 써서 코인 받는 경우 5월 사업 소득 신고 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모두 사업자 등록 필요)
✔️국세청은 126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126에 전화했고 대기는 평균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좋았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부분은 다시 전화 오셔서 전달 해주시기 까지 하셨어요.
다만 답변의 80프로가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 까지 명확한 법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추후에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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