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Stablewatch
Forwarded from 제이슨상님 Unemployed by Agents
코인 잘 하는 프로젝트 되는 방법
성공적인 TGE는 ‘수요를 만들었냐’가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를 가정하고 ‘매도 압력를 얼마나 정확히 모델링/억제했냐’에 달려있음. 특히 런칭 첫 주가 거의 운명을 결정함.
2025년 125개 TGE 사례와 25명 파운더 인터뷰를 기반으로 함.
매도세
- 에어드랍: 원가 0이라 즉시 매도 > TGE 당일에 대량 매도
- 거래소 물량: 상장/마케팅용 물량은 빠르게 현금화되는 경향
- 마켓메이커: MM이 운용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매도
- 파생상품: 선물 거래가 너무 빨리 생기면 단기 변동성 확대
- 토큰 언락: 첫 언락 30일 전부터 시장이 선반영하며 매도 압력 발생
매수세
- 커뮤니티 규모/VC 명성은 실질적인 매수세로 연결되지 않음
주요 포인트
- 2025년 TGE의 약 85%가 마이너스
- TGE 첫 주에 마이너스면 사실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 TGE 이후 연말까지 플러스가 된 비율은 약 9.4%
- 초기 유통량이 크면 첫 주 매도 가능 물량이 커져 매도세 상승. 낮은 초기 유통량 및 낮은 FDV가 유리
- CEX는 프로젝트의 '기술'이 아니라 '거래량'을 사는 것
- 런칭 후 성과가 약하면 이후 상장은 더 어려워지고 조건도 불리해짐(프로젝트 파운더의 코멘트). 가능하면 TGE 당일에 상장해야함.
- 김치 거래소: 빗썸/코인원 등으로 트랙션을 만든 뒤 업비트에 가야함
- KRW 마켓 메이킹(환리스크/인벤토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실무 팁
성공적인 TGE는 ‘수요를 만들었냐’가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를 가정하고 ‘매도 압력를 얼마나 정확히 모델링/억제했냐’에 달려있음. 특히 런칭 첫 주가 거의 운명을 결정함.
2025년 125개 TGE 사례와 25명 파운더 인터뷰를 기반으로 함.
매도세
- 에어드랍: 원가 0이라 즉시 매도 > TGE 당일에 대량 매도
- 거래소 물량: 상장/마케팅용 물량은 빠르게 현금화되는 경향
- 마켓메이커: MM이 운용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매도
- 파생상품: 선물 거래가 너무 빨리 생기면 단기 변동성 확대
- 토큰 언락: 첫 언락 30일 전부터 시장이 선반영하며 매도 압력 발생
매수세
- 커뮤니티 규모/VC 명성은 실질적인 매수세로 연결되지 않음
주요 포인트
- 2025년 TGE의 약 85%가 마이너스
- TGE 첫 주에 마이너스면 사실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 TGE 이후 연말까지 플러스가 된 비율은 약 9.4%
- 초기 유통량이 크면 첫 주 매도 가능 물량이 커져 매도세 상승. 낮은 초기 유통량 및 낮은 FDV가 유리
- CEX는 프로젝트의 '기술'이 아니라 '거래량'을 사는 것
- 런칭 후 성과가 약하면 이후 상장은 더 어려워지고 조건도 불리해짐(프로젝트 파운더의 코멘트). 가능하면 TGE 당일에 상장해야함.
- 김치 거래소: 빗썸/코인원 등으로 트랙션을 만든 뒤 업비트에 가야함
- KRW 마켓 메이킹(환리스크/인벤토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실무 팁
Forwarded from 게이머 강석오 [Gamer Seoko Kang]
토스증권 작년 영업이익 4521억 원...“해외주식 거래 확대”
작년 영업이익 전년比 203%↑...당기순이익 3401억원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0385?ref=naver
작년 영업이익 전년比 203%↑...당기순이익 3401억원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0385?ref=naver
서울경제
토스증권 작년 영업이익 4521억 원...“해외주식 거래 확대”
토스증권이 지난해 452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해외주식 거래 확대와 투자 정보 서비스 고도화 등에 기반해 수익이 증가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지난해 4520억 6394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492억 4863만 원)에 비
Forwarded from Manbull (구, AI 버블이 온다) 공지방 (Manbull | IQ0 .xx)
요즘 라이터/하리등을 보면 대부분 알트 상장보단 주식 RWA 상장에 더 많은 힘을 쏟는거 같음..
근데, 이게 실제로 꽤 준수한 볼륨과 OI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충분히 거래할만 해지는중..
하락장 기간동안 꾸준히 리스팅하고 유동성/호가 등을 갖춰주면 리테일 입장에선 훨씬 편해질거 같음..
예를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립토가 만들어낸 훌륭한 발명품이 스테이블코인과 Perp 시스템
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Web2 증권사보다 트레이딩하기는 훨씬 편한 환경인듯.
다만,, 이런게 많이 생기다보니.. 굳이 알트 트레이딩에 다들 손을 안대는게 함정
근데, 이게 실제로 꽤 준수한 볼륨과 OI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충분히 거래할만 해지는중..
하락장 기간동안 꾸준히 리스팅하고 유동성/호가 등을 갖춰주면 리테일 입장에선 훨씬 편해질거 같음..
예를들어,
1. 배당소득을 노리고 특정 주식을 산다음 숏헷징하기(지금은 썩 가성비 좋은지 모르겠음)
2. 현물산다음 헷징해서 펀비먹기.
3. 그외 다양한 전략 등등등... 할수있는 폭이 넓어짐
저는 개인적으로 크립토가 만들어낸 훌륭한 발명품이 스테이블코인과 Perp 시스템
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Web2 증권사보다 트레이딩하기는 훨씬 편한 환경인듯.
다만,, 이런게 많이 생기다보니.. 굳이 알트 트레이딩에 다들 손을 안대는게 함정
Forwarded from PaguInfo 파구정보 (DeFi Info) (Pagu Info)
BGD - Leaving Aave
“현재 계약이 2026년 4월 1일에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고 Aave에 대한 모든 기여를 중단한다.”
Aave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
→ v3는 “미래에도 거의 손볼 필요 없을 정도로 튼튼”, 거버넌스도 완성형.
Aave Labs의 중앙화·독주
→ Aave Labs가 브랜드·커뮤니케이션·투표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방식대로 하자”고 밀어붙임. 다른 기여자(특히 BGD)의 전문성은 무시하는 분위기.
v3를 너무 무시하는 태도
→ v4 홍보를 위해 v3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고, v4도 아직 안 나왔는데 v3 deprecation(단종) 타임라인까지 제시.
→ “v3가 DeFi 대출 시장 1위인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건 무책임하다”
4월 1일까지: 현재 업무 그대로 계속 진행 (변경 없음)
코드·문서 전부 Aave DAO GitHub로 이관 + 유지보수 가이드 공개
4월~6월 2개월 동안 보안 인시던트 대응 리테이너 제안 (200,000 USD)
이후 BGD는 Aave와 완전 무관, 다른 프로젝트 진행 예정
중장기적으로 v3 유지보수 속도 및 새로운 확장 속도 하락
Aave가 “커뮤니티 주도 DAO”에서 Aave Labs 중심 회사형 운영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신호.
BGD 같은 독립 기여자가 떠나는 건, DeFi 역사에서 꽤 중요한 “분기점”으로 볼 수 있음
(참고: 2024년에 Gauntlet도 비슷한 이유로 떠났음)
* Grok 4.2 좋네
핵심 발표
“현재 계약이 2026년 4월 1일에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고 Aave에 대한 모든 기여를 중단한다.”
왜 떠나나? (3가지 이유)
Aave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
→ v3는 “미래에도 거의 손볼 필요 없을 정도로 튼튼”, 거버넌스도 완성형.
Aave Labs의 중앙화·독주
→ Aave Labs가 브랜드·커뮤니케이션·투표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방식대로 하자”고 밀어붙임. 다른 기여자(특히 BGD)의 전문성은 무시하는 분위기.
v3를 너무 무시하는 태도
→ v4 홍보를 위해 v3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고, v4도 아직 안 나왔는데 v3 deprecation(단종) 타임라인까지 제시.
→ “v3가 DeFi 대출 시장 1위인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건 무책임하다”
4월 1일까지 & 이후 계획
4월 1일까지: 현재 업무 그대로 계속 진행 (변경 없음)
코드·문서 전부 Aave DAO GitHub로 이관 + 유지보수 가이드 공개
4월~6월 2개월 동안 보안 인시던트 대응 리테이너 제안 (200,000 USD)
이후 BGD는 Aave와 완전 무관, 다른 프로젝트 진행 예정
이 결정의 임팩트 (영향력)
중장기적으로 v3 유지보수 속도 및 새로운 확장 속도 하락
Aave가 “커뮤니티 주도 DAO”에서 Aave Labs 중심 회사형 운영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신호.
BGD 같은 독립 기여자가 떠나는 건, DeFi 역사에서 꽤 중요한 “분기점”으로 볼 수 있음
(참고: 2024년에 Gauntlet도 비슷한 이유로 떠났음)
* Grok 4.2 좋네
Forwarded from Ian's Intel
Forwarded from 에테르의 일본&미국 리서치
결국 의회동의를 받아오라는게 핵심인거 같은데, 공화당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를 지켜봐야겠네요.
여기서 이탈표 많이 나오면 트럼프 리더쉽이 흔들린다는거 인거 같고
여기서 이탈표 많이 나오면 트럼프 리더쉽이 흔들린다는거 인거 같고
Forwarded from 리앤리 1월 2주차 (26년)
판결의 형태는 좀 여러가지일 수 있음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CIT에서는 사실상 수동적 판결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올 판결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봐야함
관세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봐야함
1. IEEPA 상호관세
2. IEEPA 마약관세
3. 섹션 232
4. 섹션 301
5. 그 외 다른 조치
1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환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2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고, 환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주제가 '안보'이다보니 다른 판결이 나올수도 있음
판결의 형태는 [ 1은 유효, 2는 무효 ] 라던가 [ 1의 특정 퍼센트만 무효, 나머진 유효, 2는... ] 이라던가 다양한 형태의 판결이 가능함
가장 가능성이 높은건 IEEPA의 전면 무효 혹은 IEEPA 징수액 기준 70% 이상의 무효임
하지만 무효 판결이 난다고 해서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수입업체 등이 각자 이를 청구해서 환급을 받아야함 (이는 당연한 법의 대원칙임)
만약 환급요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됨 (이는 민사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청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임)
판결에 따라 관세율이 무효가 나는만큼 다른 섹션으로 현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기에 관세율 자체가 하락하진 않지만,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환급절차는 빨라봐야 별건의 소송을 통해서는 6개월 이상, 길면 2년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물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징수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
IEEPA 징수액은 중국 마약관세 $37.8bln에 상호관세 $93bln으로 대략 $129bln 수준임 (FY26으로 잡히는 숫자는 살짝 변동 가능)
수입업체가 80만개 이상인데, 여기서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소송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환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환수율은 전면 무효가 나더라도 80% 이하일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IEEPA의 전면 무효가 아닌 '일부 무효' 형태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에 대해 정부가 시간끌기를 하거나, 사법부에서 카테고리별 판단이 필요해져서 그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음
그래서 이 경우엔 돌려받는 건 끽해봐야 $70-100bln 정도라고 봐야하고 생각보다 경제에 그리 막대한 영향은 아님. 이것도 기업에 돌아가는거지 가계에 돌아가는게 아니기 때문.
중요한 건 현 관세율이 유지되느냐인데, 그건 섹션으로 부과해버리면 거기서부턴 딱히 사법부에서 터치할만한 분야가 아니라 애매해짐
또 환급에서 다룰 부분은 섹션으로 재부과를 했을 때 이걸 소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소급효는 미국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기에 안된다고 봐야함 (이 건에서 소급효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 관세율을 낮췄을 때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던 기간의 관세를 차액만큼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걸어도 법리적으로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대원칙이 허용을 안함)
관세는 Entry 때 이미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지 사실상 '꼬리표'가 붙게됨
당시에 IEEPA를 적용받고 철강, 자동차 등에 납부를 했던 관세가 나중에 섹션 232로 품목관세를 소급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나와버리면 거의 확실하게 위법임
대신 9월경에 이미 품목관세로 돌려놨던 경우에는 IEEPA가 무효판결을 받더라도 위법 징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도 당연히 안됨 (CIT 1심에서도 이를 prospective라며 명시하고 있음)
환급의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때 연방대법원의 Trump v. CASA (2025) 판례를 참고하면 좋음 (나중에 필요하면 해설함)
참고할만한 글
Preserving IEEPA Duty Refund Rights: To Sue or Not to Sue?
https://www.dwt.com/insights/2026/01/preserving-ieepa-duty-refund-rights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CIT에서는 사실상 수동적 판결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올 판결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봐야함
관세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봐야함
1. IEEPA 상호관세
2. IEEPA 마약관세
3. 섹션 232
4. 섹션 301
5. 그 외 다른 조치
1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환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2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고, 환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주제가 '안보'이다보니 다른 판결이 나올수도 있음
판결의 형태는 [ 1은 유효, 2는 무효 ] 라던가 [ 1의 특정 퍼센트만 무효, 나머진 유효, 2는... ] 이라던가 다양한 형태의 판결이 가능함
가장 가능성이 높은건 IEEPA의 전면 무효 혹은 IEEPA 징수액 기준 70% 이상의 무효임
하지만 무효 판결이 난다고 해서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수입업체 등이 각자 이를 청구해서 환급을 받아야함 (이는 당연한 법의 대원칙임)
만약 환급요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됨 (이는 민사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청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임)
판결에 따라 관세율이 무효가 나는만큼 다른 섹션으로 현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기에 관세율 자체가 하락하진 않지만,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환급절차는 빨라봐야 별건의 소송을 통해서는 6개월 이상, 길면 2년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물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징수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
IEEPA 징수액은 중국 마약관세 $37.8bln에 상호관세 $93bln으로 대략 $129bln 수준임 (FY26으로 잡히는 숫자는 살짝 변동 가능)
수입업체가 80만개 이상인데, 여기서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소송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환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환수율은 전면 무효가 나더라도 80% 이하일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IEEPA의 전면 무효가 아닌 '일부 무효' 형태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에 대해 정부가 시간끌기를 하거나, 사법부에서 카테고리별 판단이 필요해져서 그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음
그래서 이 경우엔 돌려받는 건 끽해봐야 $70-100bln 정도라고 봐야하고 생각보다 경제에 그리 막대한 영향은 아님. 이것도 기업에 돌아가는거지 가계에 돌아가는게 아니기 때문.
중요한 건 현 관세율이 유지되느냐인데, 그건 섹션으로 부과해버리면 거기서부턴 딱히 사법부에서 터치할만한 분야가 아니라 애매해짐
또 환급에서 다룰 부분은 섹션으로 재부과를 했을 때 이걸 소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소급효는 미국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기에 안된다고 봐야함 (이 건에서 소급효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 관세율을 낮췄을 때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던 기간의 관세를 차액만큼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걸어도 법리적으로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대원칙이 허용을 안함)
관세는 Entry 때 이미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지 사실상 '꼬리표'가 붙게됨
당시에 IEEPA를 적용받고 철강, 자동차 등에 납부를 했던 관세가 나중에 섹션 232로 품목관세를 소급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나와버리면 거의 확실하게 위법임
대신 9월경에 이미 품목관세로 돌려놨던 경우에는 IEEPA가 무효판결을 받더라도 위법 징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도 당연히 안됨 (CIT 1심에서도 이를 prospective라며 명시하고 있음)
환급의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때 연방대법원의 Trump v. CASA (2025) 판례를 참고하면 좋음 (나중에 필요하면 해설함)
참고할만한 글
Preserving IEEPA Duty Refund Rights: To Sue or Not to Sue?
https://www.dwt.com/insights/2026/01/preserving-ieepa-duty-refund-rights
Forwarded from 리앤리 1월 2주차 (26년)
CIT의 1심 판결을 좀 자세히 보면 말이 안되는게 많음 (특히 '모든 수입업체에게 환급해야 한다' 이거는 1심따위에서 감히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님)
이미 연방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Trump v. CASA (2025)에서 Judiciary Act (1789)를 메인 근거로 삼아서 판결을 하였음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4pdf/24a884_new_5426.pdf
따라서 이번 판결의 대상인
Learning Resources v. Trump
V.O.S. Selections v. Trump
이 두 사건의 원고만 이번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환급판결을 받을 수 있음
이 때 구체적인 적용받을 환급 대상 비율(금액)도 중요함 (다른 수입업체들이 추후 제기할 환급소송들은 class action으로 대부분 하급심에서 종결날 가능성이 높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같은 조건 하에서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stare decisis))
이미 연방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Trump v. CASA (2025)에서 Judiciary Act (1789)를 메인 근거로 삼아서 판결을 하였음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4pdf/24a884_new_5426.pdf
따라서 이번 판결의 대상인
Learning Resources v. Trump
V.O.S. Selections v. Trump
이 두 사건의 원고만 이번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환급판결을 받을 수 있음
이 때 구체적인 적용받을 환급 대상 비율(금액)도 중요함 (다른 수입업체들이 추후 제기할 환급소송들은 class action으로 대부분 하급심에서 종결날 가능성이 높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같은 조건 하에서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stare decisis))
Forwarded from Risk & Return
1월 9일에 위클리 채널에 업로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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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채널 입장은 네프콘을 통해 가능합니다
contents.premium.naver.com/riskandreturn/r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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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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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선수촌
*TRUMP TO TRAVEL TO CHINA FROM MARCH 31 TO APRIL 2: US 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