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차 12345 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을 멈췄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멈춰야 할 것은 전장연 악마화, 권리중심노동 왜곡입니다.
• 일시: 2026년 9월 1일(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https://x.com/i/broadcasts/1dKrPrwYNbPJX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을 멈췄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멈춰야 할 것은 전장연 악마화, 권리중심노동 왜곡입니다.
• 일시: 2026년 9월 1일(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https://x.com/i/broadcasts/1dKrPrwYNbPJX
[📢2026년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
매년 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끝나면,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 목록(5월~8월)👀
5.29 (금) 안산 | 제8회 안산시장애인인권영화제
6.17 (수) 원주 | 제21회 원주장애인인권영화제
6.19 (금) 종로 | 제11회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6.22 (월) 대구 | 제3회 탈시설 영화제
6.29 (금) 광진 | 제14회 광진행동인권영화제
7.14 (화) 광주 | 제4회 북구 장애인인권영화제
자세한 내용은 각 주최 기관 또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블로그 : https://blog.naver.com/420sdrff
💛상영신청가능 영화 둘러보기 : https://420sdff.com/movieguide
💜장애인권영화를 우리 동네에서 !
배급신청 바로가기 : https://420sdff.com/guide
💚문의 : 420sdrff@daum.net
매년 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끝나면,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 목록(5월~8월)👀
5.29 (금) 안산 | 제8회 안산시장애인인권영화제
6.17 (수) 원주 | 제21회 원주장애인인권영화제
6.19 (금) 종로 | 제11회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6.22 (월) 대구 | 제3회 탈시설 영화제
6.29 (금) 광진 | 제14회 광진행동인권영화제
7.14 (화) 광주 | 제4회 북구 장애인인권영화제
자세한 내용은 각 주최 기관 또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블로그 : https://blog.naver.com/420sdrff
💛상영신청가능 영화 둘러보기 : https://420sdff.com/movi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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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탄압, “이제 그만하시라”
👉https://campaign.do/3ZGZ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언제까지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당론으로 조례를 개정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려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거짓과 낙인의 망령을 불러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4일 논평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전장연 일자리’ 챙기기라고 몰아붙이며, ‘시위 일자리’가 부활한다고 공격했다.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권익옹호 캠페인을 직무로 인정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집회·시위를 지원하게 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시위 동원 일자리’를 되살리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주장들은, 서울시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노동자들에게 어떤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는지부터 지워버리고 있다.
이 낙인은 처음부터 전장연을 악마화하려는 의도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한 것이다.
2020년 5월 14일 서울시가 결재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계획에는 사업의 출발점이 명확히 적혀 있다. “민간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게 참여를 우선 보장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수행직무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스”와 “각종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모집공고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까지 구체적인 직무로 제시되어있다.
오세훈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며 탄압했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73차례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의 시작 시간(오전 8시)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오후 1시 또는 오후 2시)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관련 보도는 출근길 지하철 행동의 사진과 사례를 앞세워,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출근길 시위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것처럼 연결하고 있다. 이는 전장연을 악마화하려는 사실왜곡이자 날조일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심으로 요청한다. “이제 그만하시라.”
전장연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승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탄압, 갈라치기, 혐오 조장이 이어지더라도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를 통해 제도로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s://campaign.do/3ZGZ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언제까지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당론으로 조례를 개정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려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거짓과 낙인의 망령을 불러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4일 논평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전장연 일자리’ 챙기기라고 몰아붙이며, ‘시위 일자리’가 부활한다고 공격했다.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권익옹호 캠페인을 직무로 인정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집회·시위를 지원하게 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시위 동원 일자리’를 되살리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주장들은, 서울시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노동자들에게 어떤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는지부터 지워버리고 있다.
이 낙인은 처음부터 전장연을 악마화하려는 의도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한 것이다.
2020년 5월 14일 서울시가 결재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계획에는 사업의 출발점이 명확히 적혀 있다. “민간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게 참여를 우선 보장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수행직무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스”와 “각종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모집공고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까지 구체적인 직무로 제시되어있다.
오세훈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며 탄압했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73차례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의 시작 시간(오전 8시)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오후 1시 또는 오후 2시)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관련 보도는 출근길 지하철 행동의 사진과 사례를 앞세워,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출근길 시위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것처럼 연결하고 있다. 이는 전장연을 악마화하려는 사실왜곡이자 날조일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심으로 요청한다. “이제 그만하시라.”
전장연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승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탄압, 갈라치기, 혐오 조장이 이어지더라도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를 통해 제도로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사법부는 시설 권력형 성폭력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보도자료 전문 : https://actnow.do/BjhZ
○ 일시 : 2026년 9월 2일 (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장미넝쿨)앞
○ 주최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장애인을 시설에 집단수용하고 시설장에게 삶의 권한을 집중시킨 폐쇄적인 거주시설 구조 속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입니다. 지난 7월 24일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을 앞둔 지금, 이제는 사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장애를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 시설 환경과 권력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왜 시설 안에서는 피해를 말하기 어려웠는지, 탈시설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피해를 진술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장애차별적인 관점을 답습하거나 시설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색동원공대위는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존중하며, 거주시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사법부는 시설 권력형 성폭력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보도자료 전문 : https://actnow.do/BjhZ
○ 일시 : 2026년 9월 2일 (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장미넝쿨)앞
○ 주최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장애인을 시설에 집단수용하고 시설장에게 삶의 권한을 집중시킨 폐쇄적인 거주시설 구조 속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입니다. 지난 7월 24일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을 앞둔 지금, 이제는 사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장애를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 시설 환경과 권력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왜 시설 안에서는 피해를 말하기 어려웠는지, 탈시설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피해를 진술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장애차별적인 관점을 답습하거나 시설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색동원공대위는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존중하며, 거주시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10차 <출근길 버스 탑니다>
■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오전8시
■ 장소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4번승강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9s8DpqD4dDo?si=OVYQEgAMch0mMuKh
10차 <출근길 버스 탑니다>
■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오전8시
■ 장소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4번승강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9s8DpqD4dDo?si=OVYQEgAMch0mMuKh
📣D-9: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행동을 멈췄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전장연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을 멈출 차례입니다
[카드뉴스 ①] 우리는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의 불청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함께 이동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 승강장에서 시의회까지, 투쟁에서 조례까지
📌https://campaign.do/J7Vw
우리는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의 불청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함께 이동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73차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통해 요구한 것은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편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향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쫓겨나도 다시 돌아온 승강장과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농성장의 투쟁은 서울시의회를 움직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장애인의 이동을 ‘편의’가 아닌 ‘권리’로 명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시위 동원’으로 낙인찍어 폐지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존엄한 노동으로 다시 세우는 당론 1·2호 조례개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그 정치적 약속을 믿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전장연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9월 11일 조례개정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실현하고, 해고노동자 400명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으로 나아가는 시작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연대메시지 보내기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카드뉴스 ①] 우리는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의 불청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함께 이동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 승강장에서 시의회까지, 투쟁에서 조례까지
📌https://campaign.do/J7Vw
우리는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의 불청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함께 이동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73차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통해 요구한 것은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편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향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쫓겨나도 다시 돌아온 승강장과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농성장의 투쟁은 서울시의회를 움직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장애인의 이동을 ‘편의’가 아닌 ‘권리’로 명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시위 동원’으로 낙인찍어 폐지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존엄한 노동으로 다시 세우는 당론 1·2호 조례개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그 정치적 약속을 믿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전장연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9월 11일 조례개정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실현하고, 해고노동자 400명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으로 나아가는 시작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연대메시지 보내기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사법부는 시설 권력형 성폭력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보도자료 전문 : https://actnow.do/BjhZ
○ 일시 : 2026년 9월 2일 (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장미넝쿨)앞
○ 주최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GFzbyhFkSNQ?si=Te9dL6sF5TEXQvQb
- 사법부는 시설 권력형 성폭력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보도자료 전문 : https://actnow.do/BjhZ
○ 일시 : 2026년 9월 2일 (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장미넝쿨)앞
○ 주최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GFzbyhFkSNQ?si=Te9dL6sF5TEXQvQ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아뢰옵니다)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국회에 가라 하더이다"
2027년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보도자료 : https://actnow.do/ktfm
ㅁ 일시 : 2026년 9월4일(금), 오후2시
ㅁ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T4철폐) 농성장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2026년 8월 24일,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끝으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국회 앞으로 갑니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며 차린 T4철폐 농성장은 2026년 9월 5일 기준 2,000일을 맞이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가서 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합니다. 전장연은 9월 4일 결의대회에서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선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국회에 가라 하더이다"
2027년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보도자료 : https://actnow.do/ktfm
ㅁ 일시 : 2026년 9월4일(금), 오후2시
ㅁ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T4철폐) 농성장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2026년 8월 24일,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끝으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국회 앞으로 갑니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며 차린 T4철폐 농성장은 2026년 9월 5일 기준 2,000일을 맞이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가서 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합니다. 전장연은 9월 4일 결의대회에서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선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연명 요청🚨
'시설권력형'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촉구 탄원서
- 성폭력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
→ 기한 : 9월 3일(목) 오전 11시까지
→ 연명 : https://forms.gle/T8qjQbXeFTfK8ZsHA
성폭력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
시설생활 20여년,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항하지 못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7항에 따르면, 시설의 장이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 유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죄 무죄?!
사법부의 판결에 '항소 탄원 연명'으로 피해자들과 연대해주세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시설권력형'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촉구 탄원서
- 성폭력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
→ 기한 : 9월 3일(목) 오전 11시까지
→ 연명 : https://forms.gle/T8qjQbXeFTfK8ZsHA
성폭력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
시설생활 20여년,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항하지 못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7항에 따르면, 시설의 장이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 유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죄 무죄?!
사법부의 판결에 '항소 탄원 연명'으로 피해자들과 연대해주세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1일 차
■ 일시: 2026년 9월 3일(목) 오전 8시
■ 장소: 4호선 서울역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UIdwHdNLIKQ?si=bxzX_FHp8a69BYNP
■ 일시: 2026년 9월 3일(목) 오전 8시
■ 장소: 4호선 서울역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UIdwHdNLIKQ?si=bxzX_FHp8a69BYNP
[수정배포]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공대위 입장문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입장문 전문 : https://actnow.do/rhF8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형사부(이하 ‘재판부’)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3명에 대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였다. 그 기준은 피해자의 ‘저항’이었다. 재판장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지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2명의 피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의 저항은 몸이 굳는 것, 침묵, 집에 가야 된다 등 말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더욱 많다. 피해자가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은 가해자가 시설장이라는 권력을 갖고 강요에 의해 폭력을 자행했고, 일상적으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0여년간 국가는 폭행‧협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통념에 갇혀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여부로 가해자의 유형력을 판단했다. 그 결과, 수많은 성폭력 가해는 정당한 처벌에서 면죄부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했다. 9월 2일의 판결도 가해자에게, 통제와 권력이 작동되는 거주시설의 구조적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조했다.
2023년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강간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했던 협소한 폭행‧협박에 대한 ‘최협의’ 기준을 폐기하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이 아닐지라도 위력 사용,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가해로 해석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위력을 사용하여 장애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천편일률적인 매뉴얼처럼 적용하는 ‘최협의’의 폭행, 협박 기준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위험을 담보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해자의 유형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색동원 현장 검증 당시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검증은시설의 폐쇄적이고 구조적 폭력이 은폐되기 용이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설의 실체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상 위반은 인정되고, 성폭력 처벌법 상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시설장의 권력에 의한 구조적 성폭력이 법의 부당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고, 분절적으로 판단되는 기이한 판결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2026년 9월 2일은 인권침해로 인해 색동원으로 전원되었지만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한국사회의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묵인한 참담한 날이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이슈화되면서 특별 수사팀이 꾸려졌지만 피해자들 다수의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 멈춰있고 방치되고 있다. 재판부가 아직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온 몸으로 표현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했다면 무책임하고 부당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색동원 사건에 공분한 한국사회도 이슈화 이면의 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시설감금은 성적권리의 침해를 야기한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내에서 각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상 전반의 결정권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장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피해자가 항거곤란한 환경이었음을 재판부는 묵인하였다. 그리고 시설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다. 구조적 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러한 현실에 대해 15년 선고는 납득할 수 없다. 장기간 폐쇄적인 시설에서 시설장이 지위와 권력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행한 심각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15년은 엄중한 책임이 아닌 가해자에게 ‘아주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은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는 시대에 역행하여 피해자의 저항에 책임을 전가하고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재판부는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면죄하는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사법부의 정당한 처벌만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설에 감금되어 폭력을 몸으로 겪어낸 피해자들이 감금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의를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 그 길에 사법부의 비겁한 판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거주시설의 구조적 폭력이 근본적으로 해체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입장문 전문 : https://actnow.do/rhF8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형사부(이하 ‘재판부’)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3명에 대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였다. 그 기준은 피해자의 ‘저항’이었다. 재판장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지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2명의 피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의 저항은 몸이 굳는 것, 침묵, 집에 가야 된다 등 말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더욱 많다. 피해자가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은 가해자가 시설장이라는 권력을 갖고 강요에 의해 폭력을 자행했고, 일상적으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0여년간 국가는 폭행‧협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통념에 갇혀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여부로 가해자의 유형력을 판단했다. 그 결과, 수많은 성폭력 가해는 정당한 처벌에서 면죄부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했다. 9월 2일의 판결도 가해자에게, 통제와 권력이 작동되는 거주시설의 구조적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조했다.
2023년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강간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했던 협소한 폭행‧협박에 대한 ‘최협의’ 기준을 폐기하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이 아닐지라도 위력 사용,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가해로 해석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위력을 사용하여 장애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천편일률적인 매뉴얼처럼 적용하는 ‘최협의’의 폭행, 협박 기준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위험을 담보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해자의 유형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색동원 현장 검증 당시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검증은시설의 폐쇄적이고 구조적 폭력이 은폐되기 용이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설의 실체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상 위반은 인정되고, 성폭력 처벌법 상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시설장의 권력에 의한 구조적 성폭력이 법의 부당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고, 분절적으로 판단되는 기이한 판결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2026년 9월 2일은 인권침해로 인해 색동원으로 전원되었지만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한국사회의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묵인한 참담한 날이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이슈화되면서 특별 수사팀이 꾸려졌지만 피해자들 다수의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 멈춰있고 방치되고 있다. 재판부가 아직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온 몸으로 표현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했다면 무책임하고 부당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색동원 사건에 공분한 한국사회도 이슈화 이면의 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시설감금은 성적권리의 침해를 야기한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내에서 각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상 전반의 결정권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장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피해자가 항거곤란한 환경이었음을 재판부는 묵인하였다. 그리고 시설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다. 구조적 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러한 현실에 대해 15년 선고는 납득할 수 없다. 장기간 폐쇄적인 시설에서 시설장이 지위와 권력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행한 심각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15년은 엄중한 책임이 아닌 가해자에게 ‘아주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은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는 시대에 역행하여 피해자의 저항에 책임을 전가하고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재판부는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면죄하는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사법부의 정당한 처벌만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설에 감금되어 폭력을 몸으로 겪어낸 피해자들이 감금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의를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 그 길에 사법부의 비겁한 판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거주시설의 구조적 폭력이 근본적으로 해체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