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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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예가원’ 장애인 학대 사망 사건 규탄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시설폐쇄 처분하고,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하라!


📌성명서 전문 : https://nuli.do/w404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던 종사자가 50대 중증장애인을 밀쳐 끝내 숨지게 한 범죄가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피해인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분당경찰서는 해당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

또한 성남시는 사고 발생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통해, 시설장의 근무 이탈, 복무위반, 부당지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종사자는 입소장애인을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은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마저 방기하며 시설을 파행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예가원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의 대표이사이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과 한국장애인시설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무기로 자신의 무단이탈과 부당 지시 등 법인과 시설의 비리를 감추고, 종사자의 폭행과 방임을 묵인해 온 카르텔의 핵심 주범인 셈이다.

예가원 장애인 학대 사망 사건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장애인 인권참사’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전무함을 또한번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해자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간 폭행이 방치되어온 구조적 요인과 관리감독청의 방조를 명명백백히 파헤쳐야 한다.

또한 실질적 관리 주체인 시설장과 운영법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설 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같은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즉각 처분해야 한다.

또한, 예가원 입소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방임과 다름없는 시설 수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이다. 올해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가 탈시설 권리를 명확히 천명한바, 정부와 경기도, 성남시는 예가원 입소장애인 전체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즉각적인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경기도와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 운영 법인 무지개 동산에 대해 각각 시설폐쇄,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즉각 처분하라!
2. 보건복지부, 경기도, 성남시는 예가원 입소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자립 지원을 추진하라!
3. 보건복지부, 경기도, 성남시는 입소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라!
4. 수사기관은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의 사망 사건과 추가 인권침해 사안을 명명백백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2026년 9월 3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었다. 이재명 정부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차별예산’이 국회로 왔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이재명 정부 2027년 정부예산 12.8% 증액, 장애인권리예산은 어디즘에 있나.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 규모는 820조 원으로,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 불리며 전년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확정예산 727조9천억 원보다 93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은 8.2%로, 전체 증가율에 비해 4.6%포인트 낮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차별예산 철폐’를 요구하며, 총 4개 부처(국토교통부·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활동해 왔다.

전장연이 매일 아침 지하철 선전전에서 외쳐 온 구호는 “장애인도 이동하고(국토교통부), 교육받고(교육부), 노동하며(고용노동부), 감옥 같은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에서(보건복지부) 함께 살자”였다.

전장연은 2026년 8월 24일,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끝으로 행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국회 앞으로 왔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며 차린 T4철폐 농성장은 2026년 9월 5일 기준 2,000일을 맞이한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가서 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성명서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3706403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1142일 차

■ 일시: 2026년 9월 4일(금) 오전 8시
■ 장소: 4호선 서울역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라이브:https://www.youtube.com/live/XRYvz27Qctc?si=HMaqvn7NfBC-48M0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외초청작 <어떻게 해야했을까? (どうすればよかったか?)> 특별 인권평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영화와 인권적 시선으로 바라본 평론, '영화와 인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외초청작인 <어떻게 해야했을까 (どうすればよかったか?)> 국내 정식 개봉을 맞이하여,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센터장님께서 작성하신 특별 인권평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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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반문하기

“(…) 부모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마사코를 위한다. 동생은 부모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은 다른 방식으로 마사코를 위하려고 한다. 정신의학은 치료의 언어로 마사코를 위한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또다시 “그때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 “더 일찍 치료했어야 했다”라며 마사코를 위할지 모른다. 이는 마치 ‘누가 누가 가장 마사코를 더 위하나’를 겨루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경쟁에 이상하게도 마사코의 자리는 없다.”

⭐️ 전문보기
홈페이지: https://buly.kr/7QOrShs
블로그: https://url.kr/g1bah9

📌 글쓴이: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등에서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할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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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후원하기: https://bit.ly/4zKWGOi
📌기타 문의 : 420sdrff@daum.net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아뢰옵니다)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국회에 가라 하더이다"

2027년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보도자료 : https://actnow.do/ktfm

ㅁ 일시 : 2026년 9월4일(금), 오후2시
ㅁ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T4철폐) 농성장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2026년 8월 24일,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끝으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국회 앞으로 갑니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며 차린 T4철폐 농성장은 2026년 9월 5일 기준 2,000일을 맞이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가서 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합니다. 전장연은 9월 4일 결의대회에서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선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 명]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은 '비용'으로 재단할 수 없다
— 대법원의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소송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2026년 9월 3일, 대법원은 멀티플렉스 대기업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시·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장애차별’로 명명하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피고인 멀티플렉스 대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고려해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6년에 시작된 소송이 10년 만에 거둔 작은 결실이었다.
이 판결은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보다 먼저 분노를 말해야 한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가 10년이라는 지난한 투쟁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야 비로소 권리로 확인되는 일인가.
 
자본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은 멀티플렉스 3사는 즉각 반성하고 배리어프리 상영 환경을 구축하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에 한해, 그것도 전체 상영 횟수의 겨우 ‘3%’에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은 장애인을 '원하는 영화를 고르는 관객'이 아니라, 영화관 사업자들이 지정해 준 몇 안 되는 시간표에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하는 처지로 밀어 넣었다.
서울고등법원에 묻는다. 도대체 ‘3%’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선택하고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인가, 아니면 영화관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먼저 계산한 뒤 장애인의 권리를 그 안에 끼워 맞춘 것인가.
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에 뒤쳐져야 할 하위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였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반복해 온 "비용이 많이 든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무책임한 항변은 이번 판결로써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멀티플렉스 3사는 더 이상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또다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영화관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가는 사기업 뒤에 숨어 장애인의 영화접근권 침해를 방조해 온 책임을 인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법제화·정책화하라!
우리는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 또한 직시한다. 이번 소송은 사기업을 상대로 한 개별 소송이었으며, 법정에서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 상영 횟수와 상영관 수 같은 숫자 놀음으로 축소됐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매번 개별 사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거쳐야만 확인되는 이 구조 자체가 바로 국가의 방조이자 행정의 실패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제26조가 존재함에도 10년 동안 투쟁하며 대법원까지 가야 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이 중대한 책무를 사기업의 선의와 법정 싸움 뒤로 떠넘겨 왔다는 명백한 증거다. 개별적인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영화를 볼 권리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
 
국가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동등한 영화접근권을 보장하라!
영화관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은 시·청각장애인만이 아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영화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리적 접근의 장벽과 제한된 휠체어석에 부딪힌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키오스크를 이용해 예매·발권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만 알기 쉬운 정보와 필요한 지원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은 자막과 화면해설 제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영화를 고르고 예매하고, 영화관에 들어가 자리를 찾아 영화를 관람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을 때 비로소 동등한 관객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고 영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클릭] 홈페이지에서 성명전문보기
📣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행동을 멈췄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전장연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을 멈출 차례입니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연대메시지 모집
💌 연대메세지는 여기로!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 일시: 2026.09.11(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당론 1·2호 조례개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폐지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거리로 쫓겨난 뒤에도, 이 노동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노동자들의 권리중심노동을 ‘불법집회·시위 동원’으로 몰아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과 낙인 앞에서도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함께 말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이름을 보태준 수많은 동지의 연대가 서울시의회를 움직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곁을 지킨 연대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에 대한 악마화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이 왜곡과 낙인의 사슬을 끊어내고, 권리중심노동의 정당성과 해고노동자 400명의 자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전장연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말해주십시오.

조례는 투쟁으로 만들었습니다.이제 조례를 만든 연대의 힘으로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왜곡을 끝장내고 복원을 시작합시다.

※제출해주신 메시지는 전장연 SNS 게시 및 9월 11일 결의대회 현장 낭독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