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유해섹터 인겜미
#doreamer #카카오 #인터넷
○ 피고인 3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 펀드 출자자들의 신뢰를 배신하여 그들이 맡긴 집합투자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한 돈이 74억 원에 이르고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도 30억 원에 달함.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피해금의 성격과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다만 반성하고 있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거래를 회계 처리하였으며 결국 차용금 상환의 방식으로 손해가 모두 회복되도록 한 점, 위돈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거나 피해 펀드의 실질적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들이 아닌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전문투자자들인 점, 그 밖에 수사 개시의 경위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함.
피고인1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피고인 5 (김범수 카카오 총수)
피고인 6 (홍은택 카카오 전대표)
피고인 8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7번이실까? 10번이실까?)
○ 피고인 3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 펀드 출자자들의 신뢰를 배신하여 그들이 맡긴 집합투자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한 돈이 74억 원에 이르고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도 30억 원에 달함.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피해금의 성격과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다만 반성하고 있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거래를 회계 처리하였으며 결국 차용금 상환의 방식으로 손해가 모두 회복되도록 한 점, 위돈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거나 피해 펀드의 실질적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들이 아닌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전문투자자들인 점, 그 밖에 수사 개시의 경위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함.
피고인1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피고인 5 (김범수 카카오 총수)
피고인 6 (홍은택 카카오 전대표)
피고인 8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7번이실까? 10번이실까?)